목차
Ⅰ. 서론
Ⅱ. 최근의 범죄성향
Ⅲ. 정부의 경찰혁신 논리
1. 정부의 혁신주체
2. 정부의 혁신 패러다임
3. 정부의 혁신논리
Ⅳ.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잠재적 장애요인
1. 젊은 경찰
2. 경찰활동의 전통문화
3. 일선경찰과 관리경찰
4. 경찰노조의 비협조성
5. 경찰대응에 대한 책임성
6. 2인 순찰차
Ⅴ. 시민경찰학교 운영
1. 시민경찰학교(Citizen Police Academy) 개관
1) 등장배경
2) 목적
2.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체제 변화
Ⅵ. 경찰관 총기사용의 실태
1. 서설
2. 총기지급현황
3. 총기사용현황
4.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따른 인명피해상황
Ⅶ. 경찰관 총기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1. 총기사용의 허용요건 강화
2. 철저한 총기관리
3. 사격훈련의 강화
4. 대민홍보의 강화
5.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조
Ⅷ. 경찰혁신의 방향과 과제
1. 경찰혁신체제
1) 혁신 분위기의 침체
2) 침체극복을 위한 혁신 리더십
3) 혁신지원프로그램
4) 혁신관련법의 제정
5) 혁신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2. 경찰제도의 혁신
1) 수사제도의 혁신방향
2) 인권보호국과 인권보호관제도
3) 기소담당관제도와 민간조사원제도의 허용
4) 법의수사관제도의 신설
3. 경찰문화의 혁신
1) 혁신의 필요성
2) 친일잔재와 독재정권의 잔재 청산을 위한 백서발간
Ⅸ. 결론
Ⅱ. 최근의 범죄성향
Ⅲ. 정부의 경찰혁신 논리
1. 정부의 혁신주체
2. 정부의 혁신 패러다임
3. 정부의 혁신논리
Ⅳ.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잠재적 장애요인
1. 젊은 경찰
2. 경찰활동의 전통문화
3. 일선경찰과 관리경찰
4. 경찰노조의 비협조성
5. 경찰대응에 대한 책임성
6. 2인 순찰차
Ⅴ. 시민경찰학교 운영
1. 시민경찰학교(Citizen Police Academy) 개관
1) 등장배경
2) 목적
2.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체제 변화
Ⅵ. 경찰관 총기사용의 실태
1. 서설
2. 총기지급현황
3. 총기사용현황
4.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따른 인명피해상황
Ⅶ. 경찰관 총기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1. 총기사용의 허용요건 강화
2. 철저한 총기관리
3. 사격훈련의 강화
4. 대민홍보의 강화
5.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조
Ⅷ. 경찰혁신의 방향과 과제
1. 경찰혁신체제
1) 혁신 분위기의 침체
2) 침체극복을 위한 혁신 리더십
3) 혁신지원프로그램
4) 혁신관련법의 제정
5) 혁신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2. 경찰제도의 혁신
1) 수사제도의 혁신방향
2) 인권보호국과 인권보호관제도
3) 기소담당관제도와 민간조사원제도의 허용
4) 법의수사관제도의 신설
3. 경찰문화의 혁신
1) 혁신의 필요성
2) 친일잔재와 독재정권의 잔재 청산을 위한 백서발간
Ⅸ. 결론
본문내용
도와 민간조사원제도의 허용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려면 수사경찰관중에 영장청구와 기소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자격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관으로 종사한 자와 수사간부로 종사한 자는 이른바 탐정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그 사무소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격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경찰의 수사업무를 지원해주는 민간의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되면 그만큼 경찰의 수사업무가 과중한 부담을 덜게 되고 상호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법의수사관제도의 신설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이나 김순경사건과 같이 변사자의 검시가 잘못돼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피살사건이 단순 사고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수사를 위하여 법의수사관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을 경찰청으로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찰병원의 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사간에 협조체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경찰문화의 혁신
1) 혁신의 필요성
경찰문화란 경찰관의 행동을 규제하고 그 지침의 역할을 하는 지배적인 의식구조,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가치 등의 총합이다. 즉, 경찰문화라는 것은 경찰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으로서 행동을 규제하고 구속하는 틀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경찰문화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자율적 개혁, 자율적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혁신의 제도화가 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율혁신 혹은 자기조직적 혁신시스템은 경찰문화가 참여적이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이어야 정착될 수 있다. 우리 경찰의 대표적인 쇄신대상문화가 권위주의와 연줄주의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아랫사람을 홀대하는 권위주의는 친일잔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2) 친일잔재와 독재정권의 잔재 청산을 위한 백서발간
현재 경찰은 경찰명예의 전당과 경찰역사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경찰출신 경찰에 대하여 조사하고 청산백서를 발간하고, 나아가 독재정권에서 고문행위를 범하였거나 경찰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경찰관들에 대하여서도 기록을 통한 단죄를 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1945년 국립경찰 발족 당시의 경찰간부 1,157명중에 일제경찰 출신은 무려 85%인 949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들의 부정의한 가치관과 그 후의 행태에 대해 교훈으로 삼기위한 조사가 요청된다.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직원록」에 수록된 일제경찰은 1만9천1백23명으로 이중 한국인은 40.6%인 7천7백66명 이었다(국민일보, 1992-07-29)고 알려져 있지만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너무 적다.
일제경찰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치욕의 역사를 들추어내어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역사는 심판할 수 없으며 단지 기억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뿐이다. 역사속에서 행해진 범죄는 사법적 심판보다는 기억하고 되새김을 통하여 단죄할 수 있을 있다.(임지현, 2003: 248-254) 미래를 논하기보다 과거의 어두움을 뒤지는 것은 우리 경찰조직에 사소한 불편을 주기는 하겠지만 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과거의 추악한 역사를 알려고 하지 않고 놓아둠으로써 침묵의 공모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Ⅸ. 결론
한국의 치안기구는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근대적 외피의 경찰로 탈바꿈하였다. 한국의 경찰은 조직과 직무에서 서서히 근대적 성격을 구비해가고 있었지만, 수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민중들이 거주하는 지방에까지 그 영역을 충분히 확장하고 있지 못하였다. 경찰력의 지방 침투는 식민지 경영의 기초를 닦으려는 일본에 의해 본격화되어, 고문경찰제도를 기반으로 지방관에게서 경찰권?재판권?징세권을 분리해냈다. 1910년 한국을 강점하던 해에 경찰제도는 헌병경찰제도로 통합되었지만 경찰의 지방 장악력은 1910년대 말까지 60% 내외에 불과했다. 행정의 최말단인 면단위까지 모든 경찰력이 배치된 것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나 이루어졌다. 꾸준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순사 1인당 담당해야 할 면적과 인구는, 순사1인이 일상적 업무를 추진하면서 처리하기에는 과중했다.
근대 일본경찰의 특징은 민중의 일상적 감시와 규제에 기반한 행정경찰의 강조였다. 이 특징은 식민지 한국에도 이식되었다. 한국 경찰의 소관업무는 생로병사, 의식주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었다. 또한 공권력의 집행을 경찰력이 보완하는 조장행정업무도 결코 적지 않았다. 경찰의 광범한 소관업무는 민중에게 조선총독부로 대표되는 ‘관청’과 경찰을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민중의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경찰의 광범한 업무는 ‘경찰범처벌규칙’, ‘범죄즉결령’ 등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았다. 조장행정을 비롯한 경찰의 광범한 소관업무는 경찰의 활동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되었지만 한편으로 경찰이 ‘면의 총독’으로 행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일본에서도 그러했지만 일제가 의도한 근대적 질서를 강제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집행에 옮길 수 있는 수준 있는 경찰을 필요로 했다. 비록 시험을 통해 채용하고 일정 기간의 교습을 거쳤지만 조선총독부 순사의 자질은 여러모로 미흡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식민지 한국은 거대한 감옥이나 병영같이 억압적이었지만 재소자나 병사 개개인을 통제하듯이 민중들을 규율화 할 수 없었다. 식민지의 경찰은 민중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감시하고 일상의 모든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과 직무를 부여받았지만, 그것을 통제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새로운 질서의 창출은 민중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스스로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내면화될 것이었지만, 일제는 종래의 질서를 해체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뿐이었다. 물론 민중에게 충분히 계도할 것을 누누히 강조하였으나 그것은 슬로건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마땅히 계몽되고 습득되어야 했을 근대의 규율마저도 민중들은 근대와 그것을 강제한 일제를 동일시하였고, 일제를 거부하면서 근대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곧 일제 강점 하에서 근대의 규율이 강제되었지만 내면화되지 못하였고, 나아가 근대의 지체현상이 전개되었다.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려면 수사경찰관중에 영장청구와 기소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자격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관으로 종사한 자와 수사간부로 종사한 자는 이른바 탐정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그 사무소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격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경찰의 수사업무를 지원해주는 민간의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되면 그만큼 경찰의 수사업무가 과중한 부담을 덜게 되고 상호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법의수사관제도의 신설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이나 김순경사건과 같이 변사자의 검시가 잘못돼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피살사건이 단순 사고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수사를 위하여 법의수사관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을 경찰청으로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찰병원의 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사간에 협조체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경찰문화의 혁신
1) 혁신의 필요성
경찰문화란 경찰관의 행동을 규제하고 그 지침의 역할을 하는 지배적인 의식구조,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가치 등의 총합이다. 즉, 경찰문화라는 것은 경찰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으로서 행동을 규제하고 구속하는 틀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경찰문화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자율적 개혁, 자율적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혁신의 제도화가 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율혁신 혹은 자기조직적 혁신시스템은 경찰문화가 참여적이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이어야 정착될 수 있다. 우리 경찰의 대표적인 쇄신대상문화가 권위주의와 연줄주의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아랫사람을 홀대하는 권위주의는 친일잔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2) 친일잔재와 독재정권의 잔재 청산을 위한 백서발간
현재 경찰은 경찰명예의 전당과 경찰역사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경찰출신 경찰에 대하여 조사하고 청산백서를 발간하고, 나아가 독재정권에서 고문행위를 범하였거나 경찰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경찰관들에 대하여서도 기록을 통한 단죄를 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1945년 국립경찰 발족 당시의 경찰간부 1,157명중에 일제경찰 출신은 무려 85%인 949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들의 부정의한 가치관과 그 후의 행태에 대해 교훈으로 삼기위한 조사가 요청된다.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직원록」에 수록된 일제경찰은 1만9천1백23명으로 이중 한국인은 40.6%인 7천7백66명 이었다(국민일보, 1992-07-29)고 알려져 있지만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너무 적다.
일제경찰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치욕의 역사를 들추어내어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역사는 심판할 수 없으며 단지 기억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뿐이다. 역사속에서 행해진 범죄는 사법적 심판보다는 기억하고 되새김을 통하여 단죄할 수 있을 있다.(임지현, 2003: 248-254) 미래를 논하기보다 과거의 어두움을 뒤지는 것은 우리 경찰조직에 사소한 불편을 주기는 하겠지만 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과거의 추악한 역사를 알려고 하지 않고 놓아둠으로써 침묵의 공모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Ⅸ. 결론
한국의 치안기구는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근대적 외피의 경찰로 탈바꿈하였다. 한국의 경찰은 조직과 직무에서 서서히 근대적 성격을 구비해가고 있었지만, 수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민중들이 거주하는 지방에까지 그 영역을 충분히 확장하고 있지 못하였다. 경찰력의 지방 침투는 식민지 경영의 기초를 닦으려는 일본에 의해 본격화되어, 고문경찰제도를 기반으로 지방관에게서 경찰권?재판권?징세권을 분리해냈다. 1910년 한국을 강점하던 해에 경찰제도는 헌병경찰제도로 통합되었지만 경찰의 지방 장악력은 1910년대 말까지 60% 내외에 불과했다. 행정의 최말단인 면단위까지 모든 경찰력이 배치된 것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나 이루어졌다. 꾸준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순사 1인당 담당해야 할 면적과 인구는, 순사1인이 일상적 업무를 추진하면서 처리하기에는 과중했다.
근대 일본경찰의 특징은 민중의 일상적 감시와 규제에 기반한 행정경찰의 강조였다. 이 특징은 식민지 한국에도 이식되었다. 한국 경찰의 소관업무는 생로병사, 의식주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었다. 또한 공권력의 집행을 경찰력이 보완하는 조장행정업무도 결코 적지 않았다. 경찰의 광범한 소관업무는 민중에게 조선총독부로 대표되는 ‘관청’과 경찰을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민중의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경찰의 광범한 업무는 ‘경찰범처벌규칙’, ‘범죄즉결령’ 등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았다. 조장행정을 비롯한 경찰의 광범한 소관업무는 경찰의 활동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되었지만 한편으로 경찰이 ‘면의 총독’으로 행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일본에서도 그러했지만 일제가 의도한 근대적 질서를 강제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집행에 옮길 수 있는 수준 있는 경찰을 필요로 했다. 비록 시험을 통해 채용하고 일정 기간의 교습을 거쳤지만 조선총독부 순사의 자질은 여러모로 미흡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식민지 한국은 거대한 감옥이나 병영같이 억압적이었지만 재소자나 병사 개개인을 통제하듯이 민중들을 규율화 할 수 없었다. 식민지의 경찰은 민중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감시하고 일상의 모든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과 직무를 부여받았지만, 그것을 통제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새로운 질서의 창출은 민중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스스로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내면화될 것이었지만, 일제는 종래의 질서를 해체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뿐이었다. 물론 민중에게 충분히 계도할 것을 누누히 강조하였으나 그것은 슬로건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마땅히 계몽되고 습득되어야 했을 근대의 규율마저도 민중들은 근대와 그것을 강제한 일제를 동일시하였고, 일제를 거부하면서 근대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곧 일제 강점 하에서 근대의 규율이 강제되었지만 내면화되지 못하였고, 나아가 근대의 지체현상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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