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意 義 : 조합이란 조합계약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人的 團體이며,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性 質 :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단체이다. 그 단체성은 사단만큼 독립성이 강하지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단체성을 가지므로 조합을 단순한 고용이나 위임관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조합의 목적인 공동사업을 위한 재산적 기초는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조합원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출자의무를 진다.
13. 終身定期金
1) 意 義 :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특정인이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급부가 반복되는 데에 특색이 있다.
14. 和 解
1) 意 義 :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이다. 화해는 당사자가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 3자에게 맡기는 仲裁와 구별된다. 크게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둘로 나뉜다.
2) 性 質 :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단체이다. 그 단체성은 사단만큼 독립성이 강하지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단체성을 가지므로 조합을 단순한 고용이나 위임관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조합의 목적인 공동사업을 위한 재산적 기초는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조합원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출자의무를 진다.
13. 終身定期金
1) 意 義 :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특정인이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급부가 반복되는 데에 특색이 있다.
14. 和 解
1) 意 義 :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이다. 화해는 당사자가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 3자에게 맡기는 仲裁와 구별된다. 크게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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