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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한 신뢰로 인하여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하였어야만 한다.
③ 취소권상실의 효과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무능력자 자신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취소권상실의 효과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무능력자 자신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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