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Ⅳ.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Ⅴ. 법률행위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Ⅱ.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Ⅳ.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Ⅴ. 법률행위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본문내용
없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가 불명료한 경우에는 임의법규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제105조에 의하면 의사표시의 내용이 임의법규와 다른 때에는 임의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 규정을 반대 해석하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나 불명료한 경우에는 임의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2) 임의법규는 해석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이 문제될 뿐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는 민법 제105조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의법규가 의사표시해석의 기준으로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이와 관련해 판례가 발전시킨 예문해석이 문제된다.
Ⅴ. 法律行爲解釋과 錯誤와의 關係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하다. 자연적 해석에서는 표의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주어지므로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이유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무효화할 근거가 없고, 보충적 해석에서는 양 당사자의 진의가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중시되므로 진의와 표시의 불일지에 따른 착오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임의법규는 해석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이 문제될 뿐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는 민법 제105조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의법규가 의사표시해석의 기준으로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이와 관련해 판례가 발전시킨 예문해석이 문제된다.
Ⅴ. 法律行爲解釋과 錯誤와의 關係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하다. 자연적 해석에서는 표의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주어지므로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이유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무효화할 근거가 없고, 보충적 해석에서는 양 당사자의 진의가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중시되므로 진의와 표시의 불일지에 따른 착오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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