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분류심사의 의의와 기능
2. 분류심사의 연역
3. 분류심사의 유형
가. 관리를 위한 분류심사
나. 치료를 위한 분류심사
다. 관리와 치료를 공동목적으로 하는 분류심사
4. 분류심사의 재비행 예측기능
가. 비행성 예측기법
나. 재비행 예측표
5. 분류심사의 예측방법
가. 진찰법, 신체검사법
나. 심리검사법
다. 면접 및 현지조사법
라. 정신의학진단법
마 행동관찰법
6. 분류심사의 실태와 문제점
가. 나라의 분류심사 실태와 우리나라의 개선방안(거시적)
나. 우리나라의 분류심사 실태와 개선방안(미시적)
Ⅲ. 결 론
< 참고문헌 >
Ⅱ. 본 론
1. 분류심사의 의의와 기능
2. 분류심사의 연역
3. 분류심사의 유형
가. 관리를 위한 분류심사
나. 치료를 위한 분류심사
다. 관리와 치료를 공동목적으로 하는 분류심사
4. 분류심사의 재비행 예측기능
가. 비행성 예측기법
나. 재비행 예측표
5. 분류심사의 예측방법
가. 진찰법, 신체검사법
나. 심리검사법
다. 면접 및 현지조사법
라. 정신의학진단법
마 행동관찰법
6. 분류심사의 실태와 문제점
가. 나라의 분류심사 실태와 우리나라의 개선방안(거시적)
나. 우리나라의 분류심사 실태와 개선방안(미시적)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춘천, 전주, 청부, 제주에서는 소년원에서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 수원, 창원 등 3개 지방법원 소재지의 경우 인천, 수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창원은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각각 위탁소년의 수용관리와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이루어지는 분류심사의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수용분류심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
일반분류심사
특수분류심사
1997
12,575(100)
10,691(85.0)
1,880(15.0)
1998
13,951(100)
11,826(84.8)
2,125(15.2)
1999
9,241(100)
7,640(82.7)
1,601(17.3)
2000
8,668(100)
6,916(79.8)
1,752(20.2)
2001
6,728(100)
4,994(74.1)
1,744(25.9)
수용분류심사 인원 및 분류심사방법별 인원 단위 : 인원(%
수용분류심사인원은 1998년까지 매년 12,000명을 넘었으나 199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도에는 6,738명으로서 전년보다 1,930명이 감소하였다. 분류심사방법별로 살펴보면 일반분류심사는 2001년에 전년대비 8명이 감소한 1,744명에 이르고 있다. 특수분류심사가 2천명 내외를 유지하는 이류는 정확한 분류심사를 실시하던 소년분류심사원의 인적, 물적 설비가 포화상태에 이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외래분류심사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분류심사인원
1996
10,156
1997
5,125
1998
4,015
1999
4,039
2000
3,575
2001
3,130
외래분류심사 인원
출처: 범죄백서, 2002
1996년에는 10,516명에 대해 외래분류심사를 실시하였는데, 급증한 이유는 1995년까지 전국 5개 분류심사원에서만 외래분류시사를 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5개 분류심사원 뿐만 아니라 서울소년원 등 11개 소년원에서도 외래분류심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이고, 1997년에는 이 제도가 정착되어 5,125명에 대해 외래분류심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3,130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원의 분류판정결과와 소년법원의 처분결정과의 합치정도를 살펴보면 합치율은 1982년에 41.7%에 불과하던 것이 꾸준히 높아져 200년 63.4%, 2001년 77.0%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분류심사기법의 발전으로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에 소년법원 판사들의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류심사의 목적이 "비행의 예방"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수요심사에 못지 않게 외해심사의 역할과 기능이 중시되어야 하므로 소년분류심사원이 지역사회 청소년문제 전문기관으로서 비행예방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을 부속 조직 또는 기구로 직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재분류심사 제도의 확대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분류심사는 교정성적으로 가퇴원신청 및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종전의 제도를 보오나하여 가퇴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하고 이를 입원시 분류심사 결과와 비교하여 진보의 정도가 높고 재비행의 소지가 적다고 판단될 때에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하는 보다 발전된 제도이다.
따라서 교정성적이 가퇴원신청 및 허가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가퇴원심사 제도의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분류심사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 제도와 병행하여 재택 분류심사 및 초입면접 제도의 도입도 적극 권장할 만하다.
이 외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분류심사 종료 전에 법원의 위탁변경 결정으로 출원하는 사례는 비행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분류심사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을 소년의 신병보호 정도로 격하시키는 결정이라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소년이 위탁변경된 때에도 출원과 동시에 재택분류심사를 진행하거나 미국의 포입면접 제도와 같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간이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앞에서 분류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범죄자의 분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범죄자의 분류가 대부분은 미래행위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사실을 기포로 미래의 행위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는 아직도 성장단계에 있고 변화의 가능성도 높고 인성이나 행동 등이 고착되지 않은 관계로 미래예측을 더욱 어렵게 한다. 특정소년이 우범소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범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거나 사실은 우범성이 있는 데도 우범성이 없다고 분류되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 두 가지 가능한 잘못된 예측이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마도 소년사법의 형평성의 문제 또는 차졀적 소년사법이라는 비판의 소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에 대한 분류와 그에 대한 처우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연구되어 지고 있다. 또한 그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는 실정이다.
요컨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소년분류심사가 이와같이 어렵고 중요한 만큼, 보다 전문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적용되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해결방향 들과 소년분류심사의 나아갈 방향, 개선책 등에대해서 강구하고 실현해 나가야 이 끝없는 소년범죄와 재범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으것이라 생각하며, 개선방안을 요악하면서 리포트를 마치고자 한다.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신개념 분류심사방법 개발 추진
* 순회심판재도 도입과 시행
* 분류심사원의 특성에따른 지원확보와 부속기관설치
* 전문 분류심사관의 확보
* 재심사제도, 재택분류심사제도, 초입면접제도의 도입
< 참고문헌>
* 이태호, 분류심사론, 한국소년보호협회, 2000
*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1997
* 김준호,노성호,이성식 외 공저, 청소년비행론,
* 이윤호, 형사정택, 박문각, 1999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이루어지는 분류심사의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수용분류심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
일반분류심사
특수분류심사
1997
12,575(100)
10,691(85.0)
1,880(15.0)
1998
13,951(100)
11,826(84.8)
2,125(15.2)
1999
9,241(100)
7,640(82.7)
1,601(17.3)
2000
8,668(100)
6,916(79.8)
1,752(20.2)
2001
6,728(100)
4,994(74.1)
1,744(25.9)
수용분류심사 인원 및 분류심사방법별 인원 단위 : 인원(%
수용분류심사인원은 1998년까지 매년 12,000명을 넘었으나 199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도에는 6,738명으로서 전년보다 1,930명이 감소하였다. 분류심사방법별로 살펴보면 일반분류심사는 2001년에 전년대비 8명이 감소한 1,744명에 이르고 있다. 특수분류심사가 2천명 내외를 유지하는 이류는 정확한 분류심사를 실시하던 소년분류심사원의 인적, 물적 설비가 포화상태에 이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외래분류심사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분류심사인원
1996
10,156
1997
5,125
1998
4,015
1999
4,039
2000
3,575
2001
3,130
외래분류심사 인원
출처: 범죄백서, 2002
1996년에는 10,516명에 대해 외래분류심사를 실시하였는데, 급증한 이유는 1995년까지 전국 5개 분류심사원에서만 외래분류시사를 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5개 분류심사원 뿐만 아니라 서울소년원 등 11개 소년원에서도 외래분류심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이고, 1997년에는 이 제도가 정착되어 5,125명에 대해 외래분류심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3,130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원의 분류판정결과와 소년법원의 처분결정과의 합치정도를 살펴보면 합치율은 1982년에 41.7%에 불과하던 것이 꾸준히 높아져 200년 63.4%, 2001년 77.0%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분류심사기법의 발전으로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에 소년법원 판사들의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류심사의 목적이 "비행의 예방"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수요심사에 못지 않게 외해심사의 역할과 기능이 중시되어야 하므로 소년분류심사원이 지역사회 청소년문제 전문기관으로서 비행예방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을 부속 조직 또는 기구로 직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재분류심사 제도의 확대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분류심사는 교정성적으로 가퇴원신청 및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종전의 제도를 보오나하여 가퇴원 예정자를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하고 이를 입원시 분류심사 결과와 비교하여 진보의 정도가 높고 재비행의 소지가 적다고 판단될 때에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하는 보다 발전된 제도이다.
따라서 교정성적이 가퇴원신청 및 허가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가퇴원심사 제도의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분류심사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 제도와 병행하여 재택 분류심사 및 초입면접 제도의 도입도 적극 권장할 만하다.
이 외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분류심사 종료 전에 법원의 위탁변경 결정으로 출원하는 사례는 비행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분류심사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을 소년의 신병보호 정도로 격하시키는 결정이라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소년이 위탁변경된 때에도 출원과 동시에 재택분류심사를 진행하거나 미국의 포입면접 제도와 같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간이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앞에서 분류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범죄자의 분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범죄자의 분류가 대부분은 미래행위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사실을 기포로 미래의 행위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는 아직도 성장단계에 있고 변화의 가능성도 높고 인성이나 행동 등이 고착되지 않은 관계로 미래예측을 더욱 어렵게 한다. 특정소년이 우범소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범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거나 사실은 우범성이 있는 데도 우범성이 없다고 분류되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 두 가지 가능한 잘못된 예측이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마도 소년사법의 형평성의 문제 또는 차졀적 소년사법이라는 비판의 소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에 대한 분류와 그에 대한 처우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연구되어 지고 있다. 또한 그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는 실정이다.
요컨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소년분류심사가 이와같이 어렵고 중요한 만큼, 보다 전문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적용되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해결방향 들과 소년분류심사의 나아갈 방향, 개선책 등에대해서 강구하고 실현해 나가야 이 끝없는 소년범죄와 재범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으것이라 생각하며, 개선방안을 요악하면서 리포트를 마치고자 한다.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신개념 분류심사방법 개발 추진
* 순회심판재도 도입과 시행
* 분류심사원의 특성에따른 지원확보와 부속기관설치
* 전문 분류심사관의 확보
* 재심사제도, 재택분류심사제도, 초입면접제도의 도입
< 참고문헌>
* 이태호, 분류심사론, 한국소년보호협회, 2000
*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1997
* 김준호,노성호,이성식 외 공저, 청소년비행론,
* 이윤호, 형사정택, 박문각,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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