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혁명]프랑스혁명의 원인, 프랑스혁명의 과정, 프랑스혁명의 종식과 성과 및 의의 분석 고찰(프랑스혁명의 원인, 프랑스혁명의 과정, 프랑스혁명의 종식, 프랑스혁명의 성과 및 의의, 프랑스혁명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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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혁명]프랑스혁명의 원인, 프랑스혁명의 과정, 프랑스혁명의 종식과 성과 및 의의 분석 고찰(프랑스혁명의 원인, 프랑스혁명의 과정, 프랑스혁명의 종식, 프랑스혁명의 성과 및 의의, 프랑스혁명 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혁명의 원인
1. 절대왕정하 구제도의 모순: 신분제
1) 제 1신분: 성직자
2) 제 2신분: 귀족
3) 제 3신분: 평민
2. 재정위기: 엘리트 집단의 분열과 프랑스혁명의 직접적 계기

Ⅲ. 프랑스 혁명의 과정
1. 삼부회(三部會)의 소집
2. 국민의회의 성립(1789년)
3. 민중의 봉기
4. 특권의 폐지와 인권의 선언
5. 입헌왕제의 시도와 원외민중의 압력
6. 1791년의 헌법
7. 입법의회의 성립
8. 혁명전쟁의 발발
9. 제 2혁명
10. 국민공회의 성립

Ⅳ. 프랑스 혁명의 종식

Ⅴ. 프랑스 혁명의 성과 및 의의

Ⅵ. 프랑스 혁명 용어정리

Ⅶ. 결론

본문내용

de Thionville의 세의원이 여기에 포함.
바렌느 사건 (1791년 6월 21일) : 루이 16세의 탈주 사건을 말함. 탈주 前, 루이 16세에 의해 작성되어 프랑스인들에게 발표된 ‘성명’은 절대왕권을 재확립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스트리아군을 투입시킬 계획이 폭로됨.
봉기 꼬뮌 (la commune insurrectionelle) : 1792년 8월 10일의 봉기라고도 함. 빠리 각 구의 대표자들이 기존의 ‘합법적 시 자치위원회 (la Commune legale)’와 별도의 기구로 각 區 위원들의 모임을 가진 것. ---> 국왕의 폐위가 아니라 왕권의 권한정지를 명함, 로베스삐에르가 제안한 바와 같이 보통선거제에 의해 국민공회의 소집안을 통과시킴. => 王權의 몰락
발미의 전투 : 제1차 공포정치 (9월학살이후) 당시 꼬뮌과 의회 영향아래 국가방위가 정력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음. 그런 가운데 프러시아 진격이 구체적으로 나타남. 9월 19일, 메츠군을 지휘하던 Kellermann이 뒤무리에 합류하여 브룬슈빈에서 포격전이 시작됨. 그의 ‘국민만세!’의 혁명적 구호에 따라 상뀔로뜨들이 유럽 精銳를 자랑하는 군대의 포격앞에서 막아냄. 즉 군사상의 승리라기 보다 士氣의 승리를 드러낸 혁명의 힘을 세상에 과시하는 계기가 됨.
非기독교화 운동 : 지방에서 먼저 시작. 더불어 자유의 순교자 숭배가 진전.
1.‘승려에 관한 민사 기본법’
2. 혁명력의 채택
<-- 로베스삐에르의 반격, ‘외국인의 음모’로 당똥의 지지.
혁명력 3년의 헌법 : ‘11인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짐. 온건한 공화주의자들과 입헌 군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독재로의 진전을 방해하고 1789년의 제 원칙으로 되돌아가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 <-- 부르좌지의 익이라는 관점에서 解析되고 그것을 反映.
1. 공적 권력 조직 : 삼권 분립의 원칙. “삼권분립이 확정되지 않는 限, 사회의 안정은 불가능하다.” ( 권리선언 제 22조)
- 입법권 : 兩院制
元老院 (le Conseil des Anciens) : 만 40세 이상의 250인으로 構成.
五百人會議 (le Conseil des Cinq-Cents) : 만 30세 이상의 인사들로서 매년 1/3 이 개선됨. 입법발의권을 가지고 있어서 ‘결의안’을 채택하면 원로원은 그석을 검토하여 법령화 시킴.
- 행정권 : 5명의 總裁로 구성되는 ‘總裁政府’에 속함
삼분의 이 法令 (le decret des deux tiers) : 선거인회는 새로운 의원의 2/3를 현직 국민공회 의원들 가운데서 (750명 가운데 500명)을 선출해야한다고 규정. 만약 그러한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네는 재선출된 국민공회 의원들이 互選의 방법을 통해 부족량을 메꿀수 있도록 보완. --> 선거에서 왕당파적인 반대세력을 새로운 의회로부터 동시에 제거함을 뜻하는 것.
캄포포르미오 조약 (1797년 10월 18일) : 보나파르뜨가 묵고 있던 파사리아노에서 체결. 오스트리아에게 베니스 市와 아디제 강까지의 베니스 본토뿐만 아니라 이스트라, 달마티아, 카타로 강 하구지역등을 讓渡하고, 프랑스는 이전의 베니스 영토 가운데 이오니아 제도를 장악. 오스트리아는 시잘피느 공화국을 ‘독립된 세력’으로 인정하고 벨기에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 라인강 좌안지역은 후에 프랑스가 그 국경을 확보하는데 중재역할을 하기로 약속. --> 평화조약이 체결, 총재정부의 굴복.
라멜식 청산 (la liquidation Ramel) : 이른바 ‘삼분의 이 破産(la banqueroute des deztiers)’라 하고 하는 財政回復策. 국채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기공채에 대해선 혁명력 6년 포도월 9일(1797년 9월 30일)의 재정법령, 그리고 연금 등 국가의 기타부담에 대해서는 상월 24일(1797년 12월 14일)의 법령을 통해서 시도됨. 즉, 국채의 삼분의 일은 국채장부에 등록되어 장기공채화하고 그 연체금은 正貨가 아니라 ‘삼분의 일 공채증서(les bons du tiers consolide)’라 이름붙여진 무기명 채권으로 지불. 결과적으로 1억 6천만 리브르의 예산이 절감되어 파산이 상황을 好轉시킴.
Ⅶ. 결론
흔히 프랑스 혁명은 1789년 5월에 삼부회의 소집으로 시작하여 1799년 11월에 보나빠르뜨(Napoleon Bonaparte)의 쿠데타로 끝났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역사적 사건이 그렇듯이 프랑스혁명 역시 오랜 전사를 갖는다.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가들은 ‘봉건제’를 타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봉건제란 엄격하게 중세의 주종제도, 또는 그것에 입각한 권력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 직전의 지배적인 사회경제구조를 가리킨다. 거기서 농촌세계의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혁명 직전 약 2,800만의 프랑스인 가운데 농촌인구는 85%, 농민은 68~69%를 차지했으며, 경제생활은 자급자족적인 농촌경제의 리듬에 의해 좌우되다시피 하였다. 전 인구의 1%가 조금 넘는 귀족이 프랑스 토지의 20~25%를, 0.5%에 불과한 승족이 6~10%차지하여, 결코 생산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권계급이 전토지의 1/3을 소유하였다. 한편 프랑스의 구체제의 다른 구성요소는 신분사회였다는 점이다. 당시 프랑스사회는 승족, 귀족, 평민의 세 신분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제하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체제하에서의 귀족이란 무엇보다도 부계의 혈통을 통해 상속되는 존재를 가리켰다. 그러나 이런 혈통귀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신분사회는 구체제의 말기에도 활력을 지녔고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3대에 걸쳐 귀족작위를 얻는 부르주아들의 사회적 상승은 그것이 얼마나 끈질기게 추구되었던 사회적 모델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구체제의 또 다른 요소는 절대주의다. 절대주의는 국왕 개인을 통해 구체화된다. 프랑스는 17세기이래 국왕이 전문화된 통치조직인 ’참사회‘를 통해 무제한의 권위를 행사한 절대주의 국가체제의 표본이었다. 그리고 그 수단은 관료제였다. 이런 프랑스에 그런 위기가 닥친 것은 위에서 본 구체제의 위기에서 그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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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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