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구별의 실익
3. 판례의 태도
2. 구별의 실익
3.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조),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 및 그 손해액과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도 없다 할 것이므로 막연히 계약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현재 계약보증금은 10%의 현금 기타 대체물을 수수하는 것이 거래계의 관행이므로 계약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명쾌하게 판단한바 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한지 여부를 위하여 검토하는 사유는 사실상 모든 법률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명쾌하게 판단한바 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한지 여부를 위하여 검토하는 사유는 사실상 모든 법률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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