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주요 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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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 주요 법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미법 ( the common law system )

대륙법 ( the civil law system )

사회주의 법 ( the socialist legal system )

회교법 ( the islamic legal system )

우리나라 법계

국제법

본문내용

50년이 되었고, GATT체제하에서도 성공적임이 판명되었다. 현재 WTO의 회원국은 130개국 이상이며, 한국도 1995년 WTO 설립시부터 가입해 오고 있다. 세계무역의 90% 이상이 WTO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그 주요한 기능으로는 무역협정들을 집행하고, 무역협상을 위한 장소로서의 기능, 무역분쟁을 해결하고, (회원)국가의 무역정책을 분석 검토하고, 개발도상국의 무역정책을 도와주며, 다른 국제기구와 협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국제 분쟁 해결
① 중재(arbitration)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이 아닌 제 3자, 즉 중재인에게 위임하여 그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중재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의 뒷면에는 중재자의 판단이 가장 적절한 결정인가의 문제 보다는 당사자들간의 법정 싸움이 아닌 중재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또한 중재의 경우는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약 사항이나 거래상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시 우려될 상황이 있는 기업과 외부의 평판을 중요시 하는 기업의 경우 이 중재의 방법을 사용하곤 한다.
중재의 경우 소송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짧은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중재자의 선택에서 꼭 법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 그 계약과 관련된 분야, 혹은 그 분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가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② 소송(litigation)
소송은 중재와 달리 법적 판결과 공식적인 의견들을 수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소송의 경우 당사자간의 적개심을 유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꺼려지는 방법이기도 한다. 그래도 만약 소송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느나라의 어느법에 준거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소송의 경우 소송비 외에도 변호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분쟁 해결을 위해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법의 판결로 인해 그 분쟁이 말끔히 해결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마지막 방법으로써 반듯이 필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 대표적 국제 분쟁 해결 기구 DSB (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
WTO의 분쟁해결 기관인 DSB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Panel)을 구성할 권한과 패널의 결정과 항소의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DSB는 그 권고와 판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권고와 판정을 받은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않고 있는 경우는 보복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분쟁해결의 첫 단계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한 해결이다. 협의가 실패하면, 당사자의 합의하에 사무총장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서 패널이 임명되어야 한다. 패널을 분쟁해결을 위한 다른 법정과 여러면에서 유사하나 패널위원들은 분쟁당사국과의 협의하에 선택된다. 분쟁 양 당사국이 동의하지 못하면, 사무총장이 그들을 임명한다. 패널위원들은 주로 3명에서 5명으로 구성되며, 증거조사와 함께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한다. 청문, 의견진술과 증거조사의 과정을 거친 후에, 패널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DSB에 보고하며, DSB는 만장일치에 의해서만이 패널의 보고서를 거절할 수 있다.
패널은 결론을 내리는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부패성 상품과 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 패널의 보고서는 거절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DSB의 권고와 판정이 된다. 양 당사자는 항소할 권한이 있다.항소기관은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니다. 항소의 심리는 7명으로 구성되고 DSB에 의해 설치된 상설항소기구의 3명의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떤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법과 국제무역의 분야에서 식견을 갖춘 그 구성원들은 패널의 법률적인 심사와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일단 그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패소국은 어떤 무역제재가 가해지기 전에 패널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이행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패소국이 이행조치를 따를 수 없다면, 제소국과 상호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조치에 대해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DSB에게 제한된 제재를 패소국에게 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제재가 가해질 경우에는 실용적인 범위내에서 분쟁과 동일한 분야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키워드

국제법,   ,   사회주의,   회교,   우리나라,   국제,   세계,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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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6.09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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