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재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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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견의 요약
1. 서두
2. 발제자
(1) 남황우 (서울시립대교수)
1) 지방재정파탄의 원인
2) 대안
(2) 이노근 (노원구청장)
1) 지방재정 파단의 원인
2) 대안
3. 토론자
(1) 김선미 (국회의원)
(2) 김충환 (국회의원)
(3)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이희봉 (행자부)
(5) 임종규 (보건복지부)

Ⅲ.나의 소감
1.형식적 측면에서의 문제
2.실질적 측면에서의 문제
(1) 원인
(2) 대안

본문내용

님이 노원구청장님에 대한 지지적 발언이 지나치게 많았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공청회 방청객에 의한 위압적 분위기 조성이다. 당해 공청회는 유례없이 많은 방청객이 참여했다.(사회자도 이렇게 방청객이 많은 공청회는 처음이라고 한다.)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 수십여명의 사람들이 계단이나 복도에 앉아서 방청을 하였으며, 나와 같이 온 후배 또한 복도에 앉아 방청하였다.(나중에 일어나는 데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불편했다.) 좌우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방청했는데 그냥 조용히 방청한 것이 아니라 일정 토론자, 정확히 말하자면 노원구청장의 의견이 발표될 때면 환호성을 지르며 이에 대해 박수를 하여 이에 반대의견을 내는 자는 ‘나쁜 놈’(?)으로 몰아 가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환호성의 옥타브로 보아 대부분 중년의 여성으로 보였는데, 과연 이 분들이 어떤 계기로 여기오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좌우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었겠는가? 특히 김선미 의원의 경우 발표를 하며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외칠 정도로 토론장의 분위기는 한 쪽으로 밀려 있었다.
<많은 방청객들, 대부분 여성이다.>
따라서 당해 공청회는 비록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는 하였으나 공정한 토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는 실패한 공청회였다고 생각된다.
2. 당해 공청회의 실질적 측면에서의 문제(지방자치재정에 관한 나의 의견)
(1) 원인
지방재정의 파탄이유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측면과 개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양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측면에서 보자면 중앙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빈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가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정책을 위해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납세능력자와 복지수요자의 차이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차등을 무시한 보조금 지급으로 자치단체간의 빈부격차가 가속화 된다는 이유이다.
(2) 대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방에 대한 보조금을 더 증대시키고, 지역간 차등보조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방에 대한 보조금 증대는 국가재정의 압박을 가져와 국가 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부의 재정능력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현재 어느 정도의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복지수행능력을 1차적으로 판단하고, 2차적으로 이를 국가와 지방정의 복지수행능력을 판단하여, 3차적으로 이를 국가와 지방정부간에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대부분의 토론자와 발제자는 1차적 2차적 문제는 간과하고 3차적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행능력을 판단하여 복지정책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다면 이를 감속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에 2,3차적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2,3차적 문제들이 논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의 제정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부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거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부자 지방자치단체가 부자가 된 이유는 자기 지방자치가 잘 나서가 아니라 과거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균형발전이 무시되고 일부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된 결과이기 때문에 일종의 적극적 평등조치로서 거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부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필요와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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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13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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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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