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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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학교폭력의 정의

Ⅱ. 학교폭력의 특성

Ⅲ. 학교폭력의 원인
1. 개인적 특성
2. 가정의 문제
3. 교육환경 문제
4. 사회적 환경

Ⅳ. 학교폭력의 현황
1. 학교폭력 피해현황
2. 학교폭력 가해현황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조치현황
4. 학교폭력사범 검거현황
5. 학교폭력 피해장소
6. 학교폭력 피해시 도움 요청

Ⅴ.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특성
1. 피해자의 특성
2. 가해자의 특성

Ⅵ.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정부 정책

Ⅶ.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
1. 개인적 수준에서의 대안
2. 학급 수준에서의 대안
3. 학교 수준에서의 대안
4.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교육 실시, 입체적인 상담체계 구축, 피해 신고 및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③ 교원연수의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전 교원을 상담ㆍ생활지도 요원화한다.
④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강화 등으로 학교폭력의 재발 요인 방지 및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
⑤ 위와 같은 제반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한다.
또한 위와 같은 추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법률ㆍ의료ㆍ청소년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교육 인력풀을 구성하여 활용한다.
② 효율적인 신고 및 처리를 위해 현재 기관별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 피해 신고ㆍ상담망의 단일화한다.
③ 경찰청이 주관하고 교육부ㆍ행자부ㆍ법무부ㆍ문광부 공동으로 매년 3-4월(2개월간)에 학교폭력 가해자 자수 및 피해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④ 학생증 발급 시 학교폭력 신고망을 기재하고 가정통신문의 여백에 학교폭력 신고번호와 관련 표어를 삽입한다.
⑤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 순회교사 배치를 통한 기관별 사이버 상담망 구축 및 ‘학교-교육청-청소년상담원-지역사회복지관’ 등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⑥ 청소년상담사를 활용한 시범학교를 10개교 지정하고 운영한다.
⑦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⑧ 소년분류 심사원 특별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소년사건처분자료조사위원제도,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조건부 선도유예제도 등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확대ㆍ실시를 검토한다.
⑨ 민ㆍ관 합동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지수 개발하여 활용한다.
⑩ 연 2회의 ‘학교폭력 예방의 날’(3, 9월)을 운영한다.
⑪ 청소년 상담ㆍ선도시설을 확대ㆍ설치한다.
⑫ on-off상의 유해환경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⑬ 기타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제도 운영, 명예 경찰 소년단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및 사이버 유해환경 정화 강화, 영상물 심의 강화, 학교담당 경찰관 활동 강화,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미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
Ⅶ.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 김충식. “학교폭력의 원인분석 및 대책”. 새교육. 2005.
먼저 학교폭력의 원인은 개인적, 가정적, 학교적, 사회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관련된 체계 간에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수준에서의 대안
위기를 당한 피해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또는 교사를 비롯한 학교 행정당국과 학부모 등 각 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심리ㆍ정서적 지지 및 피해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개입한다.
또 개인적 수준에서의 위기개입을 할 수 있는 정신과병원, 청소년 상담실,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빨리 제공하고, 필요할 때에는 외부자원과 연결시켜 주기도 하며, 이를 의뢰하기도 해야 한다.
2. 학급 수준에서의 대안
최근의 학교폭력은 동급생이나 같은 반 학생들에 의해 학교폭력이 발생함으로 인해 학급상호작용강화프로그램, 학급별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또래상담활동 등 학급 구성원간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없애고 원활한 관계형성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학교 수준에서의 대안
학교폭력상담은 합의중재기술, 정신보건, 법률적 접근 등의 개입이 필요함으로 전문단체에 의해 학교폭력전문가를 양성하여 학교와 즉각 협력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범학교 차원에서의 위기개입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지금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경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시간적인 문제로 직접 활동 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ㆍ도단위로 하여 학교폭력전문중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대안
학교에서의 위기개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단순히 지역사회 속에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위치한 하나의 지역사회 내 학교(schools in community)에 불과한 게 사실이다. 이제는 그러한 관계에서 탈피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위기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기보다는 즉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형성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기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들과 인력들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교 내 지역사회(community in schools)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 내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구축은 청소년 위기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자원의 공유를 통해 비용 효과성을 증대시키며, 이러한 지역사회 지지망은 적시의 지원(timely support)을 통한 위기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전문직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포괄적 서비스(comprehensive services)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문제, 경제문제, 의료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즉 학부모, 교사는 물론 지역사회 내 청소년단체 및 기관(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실, 가정지원센터, 학교폭력전문단체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검ㆍ경찰, 학교, 시ㆍ도ㆍ군ㆍ구청, 교육청, 사회복지기관 등을 연계하여 함께 일하는 행동체계(Action System)로 끌어들여 지역사회 지지망을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학교폭력대책국민협회 http://www.ttastop.org/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회 http://www.uri-i.or.kr/
-참고서적
문용린, 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김상식 외 역, 2005, 학교폭력-평가관리예방, 하나의학사
학교폭력예방자료, 2002,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장현, 2004, 학교폭력의 최근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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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6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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