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철무임(무임권)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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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도권전철무임(무임권)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序論)

II. 본 론(本論)
1. 무임제도의 현재 상황과 실태
- 국가의 PSO 보상정책
- 철도관련 교통기관들의 연간 무임수송실적 현황

2. 현대사회의 추세
- 고령화의 가속화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증가

3. 현재 무임제도의 문제점


III. 결 론(結論)
- 개선책과 향후 방향
- 전자주민등록증 제도의 시행

본문내용

당연히 받아야한다는 권리만을 중요시하고, 해당 자격자로써 신 분증을 제시하여야하는 의무는 불이행(권리와 의무 불이행)
(무질서, 인적소양부족, 인내심부족, 개인주의..)
- 매표창구 이용시 신분확인 절차 필요
(신분확인까지의 대기시간으로 많은 시간 소요)
- 항시 각각의 해당 신분증을 소지해야하는 번거러움
- 무임발매기 이용시 발매 줄을 서서 이용하므로 많은 대기시간이 소요됨
(많은 고객이용시, 자동 교부되는 시간의 지연으로 열차 정시이용에 어려움)
- 해당 신분증외에 기타 다른 신분증 소지시 발매 불가능(훼손된 신분증 동일)
5) 시대의 흐름에 역행
- 직원이 직접 신분확인 후 무임권을 교부 (60~70년대 방식)
- 현대사회는 정보화 보안화 사회임에도 신분노출에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
(주민등록증을 직원에게 제시해야함으로 개인정보노출의 위험, 보안유지않됨)
- 자동화, 무인화, 각종최신장비의 배치와 보급과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의 인식부족으 로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경향
(무인 자동화기기 이용을 꺼려함, 정보화 사회 적응 不)
- 유비쿼터스 시대임에도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조와 제도, 규정을 현행하고 있음 (Ubiquitous는 모든 사물에 칩(RFID)을 가지게 한다-> Computerizing)
III. 결 론(結 論)
4. 개선책과 향후 방향
1) 전자주민등록증 제도의 시행 - 好材
먼저 2009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주민등록증에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도입 배경
- 현행 주민등록증의 활용도 낮음
- 주민번호와 주소의 노출(개인정보노출위험)
- 위 변조의 문제
- 내구성의 떨어져 탈 변색
- 현재 필란드, 벨기에, 홍콩, 일본, EU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음
- 정보화시대와 유비쿼터스 시대 맞아, IT 강국으로서의 도약
(2) 주요내용
- 내부에 IC 칩 탑재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성별, 생년월일, 지문, 인증서, PIN번호등 내장
- 개인선택에 따라, 각종 건강보험증 /교통카드 /운전면허증 /금융카드 등 부 무가적으로 선 택하여 내장
- 개인 정보 보안의 첨단화 실현
- Ubiquitous의 실현
(3) 기대효과
- 개인 인증서 내장으로 출입국/금융기관/78개전자민원관련 절차감소
- 건강보험증 정보로 경로, 장애, 유공자등 신분확인 용이
- 신용카드 기능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가능(전자결재포함)
- 거의 모든 신분증의 통합을 실현으로 생활 편리(One Pass)
- 개인 정보의 암호화, 보안화
(4) 추진상의 문제점
- 한국은 아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의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음
(이에 처벌에 있어서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음)
- 개인정보 관리운영문제, 시행체계,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의 신뢰가 필요(선행되어야 함)
- 개인정보의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관련 개별 법률들이 충분히 정비되고 나서 보급 추진해야함
- 교체비용이 인프라 운영비용등으로 약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
(발급비용, 각 공공기관/금융기관에 Reader기설치 및 교체, 표준화비용 등)
- 보급률증가 시, 예상치 못한 부대비용 추가발생 배재할 수 없음
* 기본 인프라(Infra)구축
* 전자전산정보망구축
(국가적 차원)
【 무임제도의 추가병행 】
1.[건강보험증 정보내장]
- 신분증통합으로 해당자격자 신분확인 용이(경로/장애/유공자등)

2. [교통카드 기능]
무임대상자에게 이용횟수 부가!!

Ex) 1개월 왕복 oo회로 제한
- 매월 1일 해당자격자 자동갱신
- 보호자 동승시 GATE Reader기에
2번 Touch(1~3급)
- 월 이용횟수 초과 시 사용불가
- 부정승차 시 사용정지 6개월
(3회 누적경고 시 해당자격상실)
- 만18세 이상 후불(신용결제)
- 만18세 미만 선불(충전사용)
2) 전자주민등록증 + 무임제도 추가병행 (개선방안)
* 개인정보 IC칩 내장
(개인정보의 암호/보안화)
*건강보험증/교통카드/운전면허증/금융카드 등 기능 선택부가
“전자주민등록증”
(2009년 시행)
=> =>
* 정부 관계부처 및 기관, 지자체 협의 및 검토/제도 및 규정 정비/시행/교체/보급/운영/부대비용 대책
* 사용자 안내에 대한 철저한 홍보 * 모든 신분증이 통합되어 주민등록증만 소지하면 이용가능
* 해당자격자 부정승차시 강력한 규제(법적으로) -> 무임해당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차원
무임권 관련하여 각 기관 및 비용 및 그밖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비용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즉 자구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2009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주민등록증의 보급은 좋은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무임권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의 투자 및 해결을 위한비용이 별도(많은비용)로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여러 해를 거쳐 준비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검토하고 추진해 온 전자주민증 시행을 호재로 받아들여서, 이에 무임권 제도를 추가병행 한다 면, 별도의 무임권제도의 병행을 위해서 많은 투자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최소 의 비용(많은투자를 하지않고도)으로 최대의 효과(날로 늘어나는 무임대상자들 의 인구와 이용실적 효율적 대처 - 장기적 위기극복)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결론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만은 없다.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시대에 흐름에 역행하면서, 매일같이 무임권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 무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 교통기관들이 해마다 적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인구의 노령화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도 꼭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올바른 시민의식의 전환과, 시급한 정부 및 관련기관들의 협력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보상받고 있는 혜택인 만큼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지금에 처한 상황과 적자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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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9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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