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직무특성과 유형
1. 단절적 직무유형
2. 연속적 직무유형
3. 계층제적 직무유형
4. 무질서한 직무유형
Ⅲ. 공무원 부정부패 발생원인
Ⅳ. 공무원범죄의 교정행정 정책
Ⅴ. 시사점
Ⅵ. 결론
Ⅱ. 공무원의 직무특성과 유형
1. 단절적 직무유형
2. 연속적 직무유형
3. 계층제적 직무유형
4. 무질서한 직무유형
Ⅲ. 공무원 부정부패 발생원인
Ⅳ. 공무원범죄의 교정행정 정책
Ⅴ.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조직적 측면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장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적극적인 이행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요구된다. 행동강령에 대한 각 기관장의 추진의지에 따라 내부 공무원의 인식과 행동강령 추진실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보강이 필요하였다. 각 기관의 자체 감사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자체적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적발되어 지고 있었다. 자체 감사부서의 소신있는 감사활동을 위해서 감사직렬 신설과 감사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있는 감사인력의 배치 등이 요구된다.
행동강령에 대한 내?외부적 교육?홍보를 통해 이행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홍보가 실시되고 있으나 접대기준, 경조금품 등 관행위주로 이해하고 있었고, 알선?청탁, 이권 개입,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절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였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각 기관의 이해확산을 위해 별도의 자체 행동강령 교육계획의 수립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반환 및 위반행위 신고 등 행동강령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공직사회 및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이 요구되었다.
둘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재와 유인(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발 및 징계뿐만 아니라 행동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기준을 따르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익명신고제도의 마련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상담?금품반환?위반행위신고 실적이 적은 것은 신고할 경우 부패공무원으로 낙인(stigma) 찍히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품반환 신고 및 위반행위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근무평정과 연계하여 인사상 우대를 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별로 장?단기적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수립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범기관 및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적극적인 동기부여 활동을 통해 행동강령 이행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행동강령의 구체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측면의 단계적 장치가 요구되었다. 기관별 행동강령은 대체로 ‘표준강령’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관별 특성을 반영토록 한 당초 취지에 미흡하고, 행동강령의 이행관리체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행동강령 개별규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운영지침을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행동강령의 원활한 실행의 보장을 위해서는 행동강령책임관의 독립직제화와 신분보장,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행동강령책임관 직위를 외부전문가로 개방하여 계약직제화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동료직원을 적발하고 징계할 수 없는 공직사회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다.
행동강령의 내용이 추상적인 규정이 많이 있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판단기준으로 삼기에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 행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령에서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은 사항들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각 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는 각 기관의 특성이나 현실적 실천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정하도록 한다. 또한 간단한 식사의 범위, 부당한 지시거부 등 추상적인 규정들은 적용에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구체적?명료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기관별 행동강령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규정해도 될 것이다.
셋째, 아직까지 일선 공무원들은 행동강령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범체계와 같이 선언적?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행동강령의 정신을 존중하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기업과 일반국민들도 뇌물이나 향응제공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지향하고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위반시 법적 구속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 수용의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윤리적 정부 구축을 기대하기 어렵다.
Ⅵ. 결론
공무원의 부패는 국가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이론적 연구들은 공무원의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지나,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부패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uro, 1995; Tanzi and Davoodi. 1997).
이와 같은 공무원 부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은 일반적인 공무원 부패이론으로는 아직 미흡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공무원의 보수를 높이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처방적 연구가 다수이다. 반면, 공무원의 부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은 우리 나라와 같이 정치적 상황이 부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국가의 특성을 경시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공무원 부패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부패를 근절하려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이론의 정립과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첫째, 조직적 측면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장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적극적인 이행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요구된다. 행동강령에 대한 각 기관장의 추진의지에 따라 내부 공무원의 인식과 행동강령 추진실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보강이 필요하였다. 각 기관의 자체 감사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자체적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적발되어 지고 있었다. 자체 감사부서의 소신있는 감사활동을 위해서 감사직렬 신설과 감사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있는 감사인력의 배치 등이 요구된다.
행동강령에 대한 내?외부적 교육?홍보를 통해 이행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홍보가 실시되고 있으나 접대기준, 경조금품 등 관행위주로 이해하고 있었고, 알선?청탁, 이권 개입,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절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였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각 기관의 이해확산을 위해 별도의 자체 행동강령 교육계획의 수립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반환 및 위반행위 신고 등 행동강령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공직사회 및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이 요구되었다.
둘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재와 유인(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발 및 징계뿐만 아니라 행동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기준을 따르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익명신고제도의 마련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상담?금품반환?위반행위신고 실적이 적은 것은 신고할 경우 부패공무원으로 낙인(stigma) 찍히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품반환 신고 및 위반행위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근무평정과 연계하여 인사상 우대를 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별로 장?단기적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수립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범기관 및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적극적인 동기부여 활동을 통해 행동강령 이행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행동강령의 구체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측면의 단계적 장치가 요구되었다. 기관별 행동강령은 대체로 ‘표준강령’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관별 특성을 반영토록 한 당초 취지에 미흡하고, 행동강령의 이행관리체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행동강령 개별규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운영지침을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행동강령의 원활한 실행의 보장을 위해서는 행동강령책임관의 독립직제화와 신분보장,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행동강령책임관 직위를 외부전문가로 개방하여 계약직제화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동료직원을 적발하고 징계할 수 없는 공직사회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다.
행동강령의 내용이 추상적인 규정이 많이 있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판단기준으로 삼기에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 행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령에서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은 사항들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각 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는 각 기관의 특성이나 현실적 실천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정하도록 한다. 또한 간단한 식사의 범위, 부당한 지시거부 등 추상적인 규정들은 적용에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구체적?명료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기관별 행동강령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규정해도 될 것이다.
셋째, 아직까지 일선 공무원들은 행동강령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범체계와 같이 선언적?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행동강령의 정신을 존중하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기업과 일반국민들도 뇌물이나 향응제공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지향하고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위반시 법적 구속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 수용의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윤리적 정부 구축을 기대하기 어렵다.
Ⅵ. 결론
공무원의 부패는 국가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이론적 연구들은 공무원의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지나,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부패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uro, 1995; Tanzi and Davoodi. 1997).
이와 같은 공무원 부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은 일반적인 공무원 부패이론으로는 아직 미흡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공무원의 보수를 높이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처방적 연구가 다수이다. 반면, 공무원의 부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은 우리 나라와 같이 정치적 상황이 부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국가의 특성을 경시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공무원 부패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부패를 근절하려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이론의 정립과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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