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유형과 발생 현황
1) 성폭력의 유형
Ⅱ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목적과 그 배경
(1) 성폭력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의의
1) 제정목적
2)성폭력 특별법의 의의
(2) 성폭력특별법의 제정배경
Ⅲ 성폭력특별법의 구조 및 주요내용
(1) 성폭력특별법의 구조
(2) 성폭력특별법의 내용
(3) 실체법적, 절차법적 특례규정
Ⅳ 성폭력특별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1) 성폭력 특별법의 규정에 대한 미흡
(2)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3) 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
(4) 친고죄와 장애인에 대한 문제
3. 결론
2. 본론
Ⅰ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유형과 발생 현황
1) 성폭력의 유형
Ⅱ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목적과 그 배경
(1) 성폭력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의의
1) 제정목적
2)성폭력 특별법의 의의
(2) 성폭력특별법의 제정배경
Ⅲ 성폭력특별법의 구조 및 주요내용
(1) 성폭력특별법의 구조
(2) 성폭력특별법의 내용
(3) 실체법적, 절차법적 특례규정
Ⅳ 성폭력특별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1) 성폭력 특별법의 규정에 대한 미흡
(2)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3) 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
(4) 친고죄와 장애인에 대한 문제
3. 결론
본문내용
부인할 경우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폭력의 특성상 강간피해이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수사 시 증거확보의 의무는 수사관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에게 이중적 고통을 주는 피해자 입증요구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5) 피해자 보호 위반에 관한 처벌 조항 필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특별법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현황에 다른 성폭력 특별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p11 도미향 2003.02
또한 피해자의 절차 참여 및 신변보호 특별법에 사생활 비밀누설금지조항이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처벌조항이 확실히 명시하여 강력하고 실효성을 갖춘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6)친족 피해자 구조에 대한 지원문제
성폭력 사건 중 친족 간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성폭력 사건보다도 그 휴유증이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함께 가까운 사람을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 아동이 갈 수 있는 시설이나 그룹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더욱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장기피난처나 학업지원, 의료서비스 등의 제공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7) 원상회복의 문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형행 가정보호사건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성폭력범죄사건에서도 작용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배상명령제도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된다고 해도 피고인이 무자력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앞장서서 지원하며, 현행의 범죄피해자의구조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구조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박수희 2005
(4) 친고죄와 장애인에 대한 문제
1) 친고죄에 대한 문제
1998년 개정 후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비 친고죄로 강화 되었으며 18세미만의 미성년자의 피해를 인지한 교사, 의료진 등은 이를 고지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증가되어가고 있는 만큼 청소년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도 친고죄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원래의 취지보다는 피해자를 오히려 더욱 양상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를 위해서는 친고죄는 완전히 폐지하고 본인이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적용이 필요하다.
2) 친족관계의 규정문제
성폭력특별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개정하였으나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는바, 친족간의 범위에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더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시키는 규정이 필요하다. ‘성폭력 현황에 다른 성폭력 특별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p13 도미향 2003.02
3)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규정문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처벌하기위한 법률로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와 일반 형법302조 ‘심신 미약자에 대한 간음’ 조항이 있다. 그러나 규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정신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것인지가 문제시 되고 있으며, 2000년 까지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은 자는 한명도 없었다. 즉,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규정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행령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인 배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피해실태와 서비스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신수정 2001
4) 성희롱의 성폭력 범죄화 여부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유형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인식제고에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성범죄의 근절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이의 예방을 위해 교육을 통한 사회구성원들의 올바른 인식정립과 법의 제정이 필요하겠고,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교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비밀주의, 남성우월주의 등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성범죄에 따른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만든 특별법에서도 형사절차상에서 피해자가 이차적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는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동법의 법적인 문제점은 이 외에도 본론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다. 성폭력특별법의 규정의 미흡한 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규정에 대한 문제점, 피해자의 보호규정에 대한 문제점 또 친고죄와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등이 그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제들을 한번 제정 혹은 개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법이 모두 제어하기 힘들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듯이 현재의 법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답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전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5) 피해자 보호 위반에 관한 처벌 조항 필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특별법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현황에 다른 성폭력 특별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p11 도미향 2003.02
또한 피해자의 절차 참여 및 신변보호 특별법에 사생활 비밀누설금지조항이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처벌조항이 확실히 명시하여 강력하고 실효성을 갖춘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6)친족 피해자 구조에 대한 지원문제
성폭력 사건 중 친족 간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성폭력 사건보다도 그 휴유증이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함께 가까운 사람을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 아동이 갈 수 있는 시설이나 그룹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더욱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장기피난처나 학업지원, 의료서비스 등의 제공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7) 원상회복의 문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형행 가정보호사건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성폭력범죄사건에서도 작용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배상명령제도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된다고 해도 피고인이 무자력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앞장서서 지원하며, 현행의 범죄피해자의구조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구조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박수희 2005
(4) 친고죄와 장애인에 대한 문제
1) 친고죄에 대한 문제
1998년 개정 후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비 친고죄로 강화 되었으며 18세미만의 미성년자의 피해를 인지한 교사, 의료진 등은 이를 고지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증가되어가고 있는 만큼 청소년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도 친고죄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원래의 취지보다는 피해자를 오히려 더욱 양상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를 위해서는 친고죄는 완전히 폐지하고 본인이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적용이 필요하다.
2) 친족관계의 규정문제
성폭력특별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개정하였으나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는바, 친족간의 범위에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더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시키는 규정이 필요하다. ‘성폭력 현황에 다른 성폭력 특별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p13 도미향 2003.02
3)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규정문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처벌하기위한 법률로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와 일반 형법302조 ‘심신 미약자에 대한 간음’ 조항이 있다. 그러나 규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정신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것인지가 문제시 되고 있으며, 2000년 까지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은 자는 한명도 없었다. 즉,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규정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행령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인 배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피해실태와 서비스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신수정 2001
4) 성희롱의 성폭력 범죄화 여부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유형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인식제고에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성범죄의 근절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이의 예방을 위해 교육을 통한 사회구성원들의 올바른 인식정립과 법의 제정이 필요하겠고,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교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비밀주의, 남성우월주의 등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성범죄에 따른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만든 특별법에서도 형사절차상에서 피해자가 이차적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는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동법의 법적인 문제점은 이 외에도 본론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다. 성폭력특별법의 규정의 미흡한 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규정에 대한 문제점, 피해자의 보호규정에 대한 문제점 또 친고죄와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등이 그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제들을 한번 제정 혹은 개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법이 모두 제어하기 힘들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듯이 현재의 법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답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전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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