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의 현행 사회보장의 주요내용
(1) 노령 및 유족보험
(2) 장애보험
(3)건강보험
(4)실업보험
2. 공적부조 프로그램
(1)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y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2)보조보장소득
(3) Medicaid(의료보험)
(4) Food Stamps
(5) 일반부조
(6) 주택부조
3. 미국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
(1) 미국사회보장제도의 특징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급여의 적정성 문제
2) 여성과 사회보장과의 관계문제
3) 세대 간의 공평성 문제
4) 사회보장퇴직의 나이 문제
4.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1) 제도의 대상
(2) 급여수준문제
(3) 재정문제
(1) 노령 및 유족보험
(2) 장애보험
(3)건강보험
(4)실업보험
2. 공적부조 프로그램
(1)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y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2)보조보장소득
(3) Medicaid(의료보험)
(4) Food Stamps
(5) 일반부조
(6) 주택부조
3. 미국 사회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
(1) 미국사회보장제도의 특징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급여의 적정성 문제
2) 여성과 사회보장과의 관계문제
3) 세대 간의 공평성 문제
4) 사회보장퇴직의 나이 문제
4.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1) 제도의 대상
(2) 급여수준문제
(3) 재정문제
본문내용
지 않고 퇴직까지 이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일을 하고 있는 주부들은 그들이 받게 되는 급여가 배우자의 노동경력에 의거하여 급여를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급여는 단순히 배우자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성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증가에 따른 소득을 공유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양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반으로 나누고 각각의 배우자가 독립적인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급여수준문제
현재의 사회보장세율은 높아질 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 부담이 없이 수급 대 상자들의 급여수준의 인상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 가지 방안으로 급여의 재분배가 있다.
(3) 재정문제
OASDI 프로그램의 ‘Pay as You Go'재정전략은 수혜자에 대한 근로자의 비율이 안정적이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세가 인상하게 될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자의 의존율이 증가하게 되고 만일 경제마저 호황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현재의 재정전략으로는 다음 세대에 많은 부담을 줄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연력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의존율이 감소함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퇴직자에 대한 근로자의 개념인 노동력 의존율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의 유입이 가속화 될 것을 볼 때 더욱이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성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증가에 따른 소득을 공유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양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반으로 나누고 각각의 배우자가 독립적인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급여수준문제
현재의 사회보장세율은 높아질 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 부담이 없이 수급 대 상자들의 급여수준의 인상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 가지 방안으로 급여의 재분배가 있다.
(3) 재정문제
OASDI 프로그램의 ‘Pay as You Go'재정전략은 수혜자에 대한 근로자의 비율이 안정적이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세가 인상하게 될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자의 의존율이 증가하게 되고 만일 경제마저 호황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현재의 재정전략으로는 다음 세대에 많은 부담을 줄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연력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의존율이 감소함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퇴직자에 대한 근로자의 개념인 노동력 의존율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의 유입이 가속화 될 것을 볼 때 더욱이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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