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지금까지 수퍼 301조에 따른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조치가 기존의 국제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WTO분쟁해결절차를 훼손시키는 것임을 들어 비난하여 왔다. EU는 미국의 통상법 수퍼 301조가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무역보복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함으로써 1999년 3월 패널이 설치되어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이 제3자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런 분쟁이 미국과 EU간의 바나나분쟁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와는 상관없지만 향후 미국의 이와 같은 통상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체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경제개혁을 통한 통상마찰소지의 완화
정부나 기업의 WTO협정과 교역상대국들의 통상 관련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함으로써 WTO협정에 어긋나는 제도나 관행 또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통상마찰의 소지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우선협상상대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3) 통상분쟁 상황의 효율적인 운영
우리가 미국의 통상법 301조 관련 통상협상에서 공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WTO에 제소할 때 제소시기별로 가능한 상황과 승소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두 번째 상황인 보복조치에 대한 사전조치 발동단계에서의 제소와 세 번째 상황인 구체적인 보복조치 발동 이후의 제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도 승소실익이 큰 것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이 승소할 경우 미국은 자국의 통상법 301조 발동에 따른 한국 수출기업의 피해를 사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이런 보상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예측하는 미래이익보다 적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상황 중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적으면 적을수록 승소실익이 높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경우 두 번째 상황이 우리에게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두 번째 상황과 같이 미 통상법 301조를 WTO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여 그 경제적 충격을 무릅쓰고 승소를 받아낸다면 문제는 미국정부에게 있어서도 심각해질 것이다. 만일 미 통상법 301조의 WTO협정 위배 여부가 밝혀질 경우 외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사용하던 동 법은 존립기반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미 통상법 301조를 한국의 특정수출산업이나 또는 특정부문에서의 시장개방이라는 결과와 교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미국의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국의 통상법 301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양국간의 통상분쟁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통상분쟁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은 보복조치에 대한 사전조치 발동단계에서의 제소라고 할 수 있지만 양국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최선책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협상당사자들이 상호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을 타결시키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비록 자유무역시보다는 적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판단하는 한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개선시킬 때 얻어지는 만큼의 이익은 아니더라도 분쟁발생시의 상황보다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3. 결론
현재 상황에서 미국 대선 이후를 전망해 본다면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과 북핵문제의 해결이란 측면에서는 케리 후보의 당선이 부시의 재선보다 우리경제에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미국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분야 관점)
한편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유무역주의자인 부시의 재선이 우리에게 다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미국의 통상정책 관점) 통상압력도 케리보다는 다소 약할 수 있고 WTO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통상정책과 관련해서 부시의 재선이 부정적일 수 있는 요인도 있다. 부시가 미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는 애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시와 케리 중 누가 당선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케리후보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반부시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최근 경제 회복세가 빠르고 케리후보 지지도가 거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와 관련하여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농산물, 항공기, 군수장비 등에 대해 수입장벽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은 한결 거센 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미주지역에서의 블록형성 가능성과 환경관련, 노동관련 비관세무역장벽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미통상법 301조 관련 통상협상에서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협상전략은 협상타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의 통상법 301조의 위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으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의하여 뚜렷하게 제시된 공세압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는 다른 국가들보다 미 통상법 수퍼 301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전에 수퍼 301조가 거론되거나 발동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정부 및 민간 기업에서도 과민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협상력을 오히려 악화시켜 왔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주요 선진국들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조치가 기존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WTO분쟁해결절차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WTO에서 규정한 국제적인 규범에 맞도록 국내의 관련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정보완해가면서 내부적으로 경제개혁 및 개방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전략이 동시에 요구된다.
2) 경제개혁을 통한 통상마찰소지의 완화
정부나 기업의 WTO협정과 교역상대국들의 통상 관련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함으로써 WTO협정에 어긋나는 제도나 관행 또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통상마찰의 소지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우선협상상대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3) 통상분쟁 상황의 효율적인 운영
우리가 미국의 통상법 301조 관련 통상협상에서 공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WTO에 제소할 때 제소시기별로 가능한 상황과 승소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두 번째 상황인 보복조치에 대한 사전조치 발동단계에서의 제소와 세 번째 상황인 구체적인 보복조치 발동 이후의 제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도 승소실익이 큰 것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이 승소할 경우 미국은 자국의 통상법 301조 발동에 따른 한국 수출기업의 피해를 사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이런 보상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예측하는 미래이익보다 적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상황 중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적으면 적을수록 승소실익이 높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경우 두 번째 상황이 우리에게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두 번째 상황과 같이 미 통상법 301조를 WTO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여 그 경제적 충격을 무릅쓰고 승소를 받아낸다면 문제는 미국정부에게 있어서도 심각해질 것이다. 만일 미 통상법 301조의 WTO협정 위배 여부가 밝혀질 경우 외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사용하던 동 법은 존립기반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미 통상법 301조를 한국의 특정수출산업이나 또는 특정부문에서의 시장개방이라는 결과와 교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미국의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국의 통상법 301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양국간의 통상분쟁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통상분쟁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은 보복조치에 대한 사전조치 발동단계에서의 제소라고 할 수 있지만 양국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최선책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협상당사자들이 상호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을 타결시키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비록 자유무역시보다는 적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판단하는 한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개선시킬 때 얻어지는 만큼의 이익은 아니더라도 분쟁발생시의 상황보다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3. 결론
현재 상황에서 미국 대선 이후를 전망해 본다면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과 북핵문제의 해결이란 측면에서는 케리 후보의 당선이 부시의 재선보다 우리경제에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미국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분야 관점)
한편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유무역주의자인 부시의 재선이 우리에게 다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미국의 통상정책 관점) 통상압력도 케리보다는 다소 약할 수 있고 WTO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통상정책과 관련해서 부시의 재선이 부정적일 수 있는 요인도 있다. 부시가 미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는 애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시와 케리 중 누가 당선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케리후보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반부시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최근 경제 회복세가 빠르고 케리후보 지지도가 거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와 관련하여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농산물, 항공기, 군수장비 등에 대해 수입장벽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은 한결 거센 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미주지역에서의 블록형성 가능성과 환경관련, 노동관련 비관세무역장벽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미통상법 301조 관련 통상협상에서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협상전략은 협상타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의 통상법 301조의 위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으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의하여 뚜렷하게 제시된 공세압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는 다른 국가들보다 미 통상법 수퍼 301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전에 수퍼 301조가 거론되거나 발동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정부 및 민간 기업에서도 과민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협상력을 오히려 악화시켜 왔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주요 선진국들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조치가 기존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WTO분쟁해결절차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WTO에서 규정한 국제적인 규범에 맞도록 국내의 관련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정보완해가면서 내부적으로 경제개혁 및 개방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전략이 동시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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