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심적 병역 거부란?
세계 추세
Ⅰ. 머리말
Ⅱ. 본론
1. 개인의 양심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 헌법에서의 의무와 권리
3. 과연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에 위배되는가?
4. 집단 이기주의?
5. 양심과 배치 (평화 ↔ 군대의 폭력성)
6. 나의 입장
Ⅲ.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점검사안
Ⅳ.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에 따른 대안
V. 맺음말
세계 추세
Ⅰ. 머리말
Ⅱ. 본론
1. 개인의 양심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 헌법에서의 의무와 권리
3. 과연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에 위배되는가?
4. 집단 이기주의?
5. 양심과 배치 (평화 ↔ 군대의 폭력성)
6. 나의 입장
Ⅲ.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점검사안
Ⅳ.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에 따른 대안
V. 맺음말
본문내용
각한 것만큼의 과다한 군비 지출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현대전은 기술전이기에 최소한의 병력만으로도 유사시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수백만의 예비군들이 있지 않은가.
V. 맺음말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지 소수파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이 아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되어가고 있는 인권의 하나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투옥된 사람은 새로운 유형의 “양심범"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의 지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배척하고 그들의 고민과 신조를 무시하는 다수의 지배는 다수의 전제일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동의하던 않던 간에 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신조를 지켰다는 점,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감옥을 선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모호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양심인가’ 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신의 양심에 대한 것이다. 현재 병역거부자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나 살고 나온 사람들, 현재 수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의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밖에 가족의 예민한 문제 때문에 병역거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입대한다고 본다. 병역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체복무를 말한다. 오씨 같은 경우가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올바른 대체복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병역기피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 대체복무 제도가 군대생활보다 쉬워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대체복무 제도가 힘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대체복무가 성립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때,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이 되면 혹여 병역기피풍조가 조장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거부하고 대거 대체복무를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이 대체복무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후의 계속적 관찰을 통하여 집총 거부 신념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한다면 이 권리가 단순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지 소수파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이 아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되어가고 있는 인권의 하나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투옥된 사람은 새로운 유형의 “양심범"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의 지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배척하고 그들의 고민과 신조를 무시하는 다수의 지배는 다수의 전제일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동의하던 않던 간에 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신조를 지켰다는 점,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감옥을 선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모호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양심인가’ 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신의 양심에 대한 것이다. 현재 병역거부자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나 살고 나온 사람들, 현재 수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의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밖에 가족의 예민한 문제 때문에 병역거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입대한다고 본다. 병역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체복무를 말한다. 오씨 같은 경우가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올바른 대체복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병역기피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 대체복무 제도가 군대생활보다 쉬워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대체복무 제도가 힘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대체복무가 성립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때,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이 되면 혹여 병역기피풍조가 조장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거부하고 대거 대체복무를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이 대체복무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후의 계속적 관찰을 통하여 집총 거부 신념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한다면 이 권리가 단순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