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찬성과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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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순으로 집계돼 국외여행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이달 초 병역을 미필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신청할 때 2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귀국보증제도와 미귀국시 보증인게 부과하는 과태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증거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 이유는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적절한 기준이없는 남용되기 쉬운 부분이다.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피고인 정병무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이유가 이런 정확한 잣대를 댈수없는 모호한 분야이므로 쉽게 남용될가능성이 높다.
*논거3:(문제해결성) 병역거부의 인정은 사회의 혼란을 일으킨다.
전제1:병역거부의 인정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안겨준다.
증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부분은 대체복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징병검사 대상자 544명과 군 간부 1천295명, 사병 1천583명,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 72.3%, 군 간부 81.2%, 사병 74.7%, 징병검사 대상자 46.7%가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특히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공익분야보다 힘든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도 국민 60%, 군 간부 68%, 사병 74.1%, 징병대상자 58.6%에 달했다.
또 대체복무의 적정기간과 관련, 국민 54%와 군 장병의 85%가 일반 복무 때보다 긴 3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국민가치관이나 안보환경이 성숙하지 않았고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대체복무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거
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지난달 24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일 현재 2,325명이 참가한 결과, 반대가 91.0%(2,115명)로 압도적이었고 찬성은 9.0%(210명)에 불과했다.
이는 아직 우리 국민들이 병역 문제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는 안보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시각을 보이는 측면이 나타났지만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병역이 국민의 의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형평성 문제까지 결부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논거4(비용): 병역거부의 인정은 국가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전제1:우리나라는 현재 특수한 상황에 있다.
증거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상대 적국의 동향, 정치제도와 경제적 여건 국가체제의 성격, 사회문화적 풍토와 전통, 인구규모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정책 또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제도의 도입여부와 그에 따른 제반문제점 등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의 대체복무제 인정의 경우는 대만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국가도 아니며, 중국과 대만 간에 남북한과 같은 정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대만의 대체복무 도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순전히 국민적 공감 하에서 군사 실리적 국익도모차원에서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병역(집총)거부자에게 대체복무나 비무장 군복무를 입법화한 국가는 안보위협이 거의 없는 나라로서 독일 등 26개국이며, 비무장 군복무를 허용(입법화/임시조치)하는 국가는 러시아 등 5개국이고,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필리핀 등 48개국이다. 독일의 경우 인구는 8천 2백만으로 우리나라의 약 2배이며, 이 중 병역자원은 남자만 226만여 명이나, 병력규모는 우리의 1/2 수준인 33만여 명으로 잉여자원이 너무 많아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자간의 병역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현역병 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외세의 침략위협이 거의 없는 상태로서 안보환경이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최근에는 대만에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으나, 대만의 경우 정실안(精實案)이라는 병력감축안을 시행함으로써 현역병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병역자원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잉여자원의 처리와 개병제(皆兵制)하의 병역의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전체 10,055명의 대체복무자 중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2002년 3월 현재 51명에 불과하다.
대만은 해안을 경계로 중국본토와 대치하고는 있으나, 대만과 중국이 맞붙어서 교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대만에서는 2003년까지 계속하여 감군(減軍)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따라서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군과 철책선을 경계로 직접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과 향후 병역자원이 현역병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병역자원 수급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 나라와의 단순비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대만의 대체복무도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순전히 국민적 공감 하에서 군사 실리적 국익도모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155마일의 휴전선상에 190여만 명의 남·북한 정규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안보현실과 병역가용자원 인구수 및 국가경제력 등을 고려,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여 징병제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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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6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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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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