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국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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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국가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치권의 개념과 본질
1. 지방자치권의 개념
2. 자치권의 근거에 따른 학설

Ⅱ. 지방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3. 자치사법권

Ⅲ. 자치권의 국가통제와 대응
1.국가통제의 의의
2.자치입법권의 통제
3. 자치행정권의 통제
4.지방자치단체의 대응
** 자치행정권의 통제에 대한 관련사례 **

본문내용

달은 지시형태이며 승인, 인가, 감사 등 방법이 다양한데 이는 통제목적에 치우쳐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영역에도 관여함으로써 자주성을 저해 할 우려가 짙다 여기서는 자치조직 및 인사권에 대한 통제, 자치재정 및 재무권에 관한 통제, 자치사무권에 대한 통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치조직 및 인사권에 대한 통제 : 자치조직 및 인사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직급이나 정원, 조직 등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세한 임명 기준은 물론 또한 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정원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이 조직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직 까지 많은 제약이 따른다.
(2) 자치재정 및 재무권에 관한 통제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매우 취약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목을 전부 법률로서 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스스로 결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재정운영권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한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된다. 따라서 재정적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정책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3) 자치사무권에 대한 통제 :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매우 적으며 개별법으로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자치권의 영역이 매우 축소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지방자치법 115조)
② 국가사무 또는 광역자치단체 사무처리의 지도, 감독(지방자치법 156조)
③ 지방사무에 대한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지방자치법 157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직무이행명령(지방자치법 157조 2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지방자치법 158조)
⑥ 주무장관 및 개별법에 의한 사전승인제(지방자치법 140조 1항)
** 자치행정권의 통제에 대한 관련사례 **
<관련사례3> [행자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조직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58조, 행정감사규정 제15조의2 등에 의거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2006년 9.14∼9.29까지(12일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중앙 부·청 38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이 감사에서는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점검하고, 공사의 부실시공 또는 불법 무질서 행위의 방치 등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등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행자부의 입장
이 감사는 피감기관이 소위 '준법 감사'를 내세우며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의 불응하였고, 국가위임사무 관련 자료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다수의 법령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사실상 감사거부와 같은 비협조적 감사환경 하에서도 각종 법령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한 것은 서울특별시의 법령준수 정도를 미루어 볼 수 있는 증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법령검토와 엄정한 심의절차 등을 거쳐 금년중에 감사결과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입장
행정자치부가 12월 예정된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 등 일부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서울시가 ‘트집잡기용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사무가 아닌 공무원 개인의 세금 체납 문제를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합동감사가 전형적인 ‘트집잡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감사결과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의 과다·과소 부과,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등 법령위반(최소 500억원 이상),
서울시와 각 구 소속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3,100여명, 6억원 정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불이행 등이 주요 결과이다.
◈의의 및 문제점
이번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지방자치법 1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로서 7년 만에 시행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서울특별시는 국내 최대의 지역자치구이기에 그 동안 실행해온 지방자치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중간평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면으로는 행자부와 서울시 간의 행정적인 싸움으로 비춰저 아쉬운 점이 크다.
4.지방자치단체의 대응
(1)대응의 필요성 :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검토해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직무이행명령을 하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국가에 의한 통제 및 감독의 권한이 매우 강한 편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156조, 157조, 159조 등에서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의 통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는 그 의미를 상실하여 무력해지게 되므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가의 지도감독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2)사법적 대응 방법
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다. 국가나 상위자치단체의 직무이행명령이나,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소를 제기할수 있으며 또한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리 쟁의를 헌법재판소의 심판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소송에 의한 방법이다. 행정소송법 제 4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은 감독청의 행정행위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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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1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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