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제 조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검토
1. 식품표시란?
2. 반드시 표기돼야하는 주요 식품표시 사항
3. 식품표기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
4. 반드시 표기해야할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

Ⅲ. 결론

[첨부1] 농림부고시 제2005-60호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본문내용

2년 덴마크와 그리스는 양념류·과자·빵·생선 가공품 제조시 MSG 첨가를 금했고, 네덜란드는 생선가공품에, 스페인과 스웨덴은 제과에 MSG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
- 미국 정부는 MSG 논쟁이 심각해진 뒤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식품제조업체들에게 식품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모두 표기하게끔 조치.
-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하는 식품성분을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으나 정작 MSG는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표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단체들은 식품의 제조과정에 들어가는 성분을 정확히 밝히도록 규정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③ Trans Fat
○ 정의
- 트랜스지방은 불포화지방산으로 그 분자 속에 들어 있는 탄소원자들이 횡단해서(트랜스) 2중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시스형(탄소 체인의 같은 쪽에 2중 결합이 되어 있는) 지방과 비교해서 덜 비틀어져 있음.
- 트렌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용 팝콘, 패스트푸드 감자튀김, 경화유(쇼트닝)로 튀겨낸 치킨 등에 많이 함유. 페이스트리나 케이크처럼 부드럽고 고소하며 바삭바삭한 맛을 내는 음식일수록 트랜스 지방산이 더 많이 함유.
○ 문제성
- 이것은 심혈관계 질환과 밀접한 관련.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 포화지방산보다도 몸에 해로움.
-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트랜스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큼.
- 하버드의대가 99년 내놓은 '트랜스지방산과 관상동맥질환 ' 보고서는 트랜스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섭취한다면 미국에서 연간 3만~10만 명의 심장병 사망을 예방할 것으로 추정.
- 대사과정 또한 다른 지방들과 똑같은 경로를 밟는데, 트랜스 지방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뇌혈관 질환의 주범인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힘은 포화지방산의 3배 정도.
○ 사례
- 미국과 카나다에서는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식품업체들이 특정한 식물유를 다른 기름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
- 덴마크는 2004년 1월, 가공식품에 트랜스 지방 함량이 2% 이상인 경우 유통·판매를 금지
- 미국은 2006년 1월, 캐나다는 2005년 12월 에 영양 표시 항목에 트랜스 지방 함량 표시를 법제화
- 일본은 예외로, 2004년 7월 식품안전위원회의 연구 결과 일본인의 식생활 습 관을 고려할 때 트랜스 지방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판단해 아직 규제 조치를 만들 지 않았음
- 뉴욕시는 트랜스 지방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트랜스 지방을 사용한 음식점에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 WHO는 범국가적으로 하루 섭취 열량 중 트랜스 지방에서 기인 하는 열량이 1%를 넘지 않도록 권고
○ 우리나라의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트랜스 지방 함유량에 대한 연구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 총 235종의 가공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트랜스 지방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식약청은 이를 토대로 트랜스 지방 표시 기준을 마련, 2007년 12월부터 트랜스 지방 표기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
Ⅲ. 결론
○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소비자의 권리"
- 소비자는 불량/유해한 상품이나 용역으로부터 신체/생명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으로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함.
-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 124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 10조.
- 보건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 36조 3항.
○ 헌법 제 15조의 직업의 자유의 내용 중 하나인 “영업의 자유”
물론 기업이라 해도 자연인의 육체적 특성에서 유래하는 기본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임. 지나친 제품의 정보, 성분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먹거리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자유 이전에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는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줘야 함.
====================================================================
[첨부1] 농림부고시 제 2005 - 60호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2005.08.15 시행)
제4조(표시기준) ①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세부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으로 표시한다.
2.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 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 콩이 포함된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으로 표시한다.
3.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 콩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한다.
②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류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검토
1. 식품표시란?
2. 반드시 표기돼야하는 주요 식품표시 사항
3. 식품표기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
4. 반드시 표기해야할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
Ⅲ. 결론
[첨부1] 농림부고시 제2005-60호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 가격1,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7.10.11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135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