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강제표시
*식품
제도의 목적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
제품의 종류
*식품
제도의 목적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
제품의 종류
본문내용
료로 제공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표시장소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표시사항은 반드시 주표시면에 하여야 하고, 동조제3호제6호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이외의 표시는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 하여야 한다.
3. 활자크기
가. 제4조제1호 및 제5호의 표시활자는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표시활자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제4조제2호의 표시활자는 표시된 활자크기 중 가장 큰 것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되, 최소한 7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제4조제3호제4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표시활자는 7포인트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의 표시활자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표시
*Q마크
목적
소비자는 적정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제품의 성가를 유지하고 품질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과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소정의 품질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하여 합격된 제품에 Q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의 종류
완구.유아용품
- 가정용.사무용 가구류
- 식기.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 가방 및 여행용품
- 피혁.모피제의류
- 위생 및 의료기
- 난방 및 연소기구
- 문구.사무용품 및 광학기기류
- 레저.스포츠용품 및 악기류
- 공구.자동차용 부품 및 산업용품
- 신발류.신변장식용구
- 환경오염방지 저공해상품
- 기타 일반 생활용품류
표시방법
내수용 상품에 부착하는 일반 Q마크
저공해 상품에 부착하는 녹색 Q마크
특히 외국 수입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출상품에 부착하는 수출 Q마크
*환경마크
목적
환경마크’는 소비자에게 환경마크가 표시된 제품이 친환경상품임을 알리는 정보 전달 기능을 하며, 생산자나 판매자는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제품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를 함
표시제품
-인쇄용지 -사무용지 -컴퓨터 -복사기 - 프린터 -사무기기
표시방법
KS마크
목적
산업의 표준화는 광공업품의 모양, 치수, 품질, 생산방법, 측정방법, 안전조건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품질개선, 생산능률향상 및 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하나의 필수 기술
표시제품
컴퓨터, 전자기기, 생활필수품 등 공산품
표시방법
KS마크를 표시
2. 표시장소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표시사항은 반드시 주표시면에 하여야 하고, 동조제3호제6호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이외의 표시는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 하여야 한다.
3. 활자크기
가. 제4조제1호 및 제5호의 표시활자는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표시활자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제4조제2호의 표시활자는 표시된 활자크기 중 가장 큰 것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되, 최소한 7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제4조제3호제4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표시활자는 7포인트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의 표시활자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표시
*Q마크
목적
소비자는 적정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제품의 성가를 유지하고 품질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과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소정의 품질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하여 합격된 제품에 Q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의 종류
완구.유아용품
- 가정용.사무용 가구류
- 식기.주방용품 및 가정용품
- 가방 및 여행용품
- 피혁.모피제의류
- 위생 및 의료기
- 난방 및 연소기구
- 문구.사무용품 및 광학기기류
- 레저.스포츠용품 및 악기류
- 공구.자동차용 부품 및 산업용품
- 신발류.신변장식용구
- 환경오염방지 저공해상품
- 기타 일반 생활용품류
표시방법
내수용 상품에 부착하는 일반 Q마크
저공해 상품에 부착하는 녹색 Q마크
특히 외국 수입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출상품에 부착하는 수출 Q마크
*환경마크
목적
환경마크’는 소비자에게 환경마크가 표시된 제품이 친환경상품임을 알리는 정보 전달 기능을 하며, 생산자나 판매자는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제품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를 함
표시제품
-인쇄용지 -사무용지 -컴퓨터 -복사기 - 프린터 -사무기기
표시방법
KS마크
목적
산업의 표준화는 광공업품의 모양, 치수, 품질, 생산방법, 측정방법, 안전조건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품질개선, 생산능률향상 및 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하나의 필수 기술
표시제품
컴퓨터, 전자기기, 생활필수품 등 공산품
표시방법
KS마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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