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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의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및 조항에서는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확정하여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림부가 고시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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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에 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GM 농산물의 안전성 여부와는 별개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농림부고시 제2000-31호)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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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2005.08.15 시행)
제4조(표시기준) ①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세부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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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의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및 조항에서는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확정하여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림부가 고시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에 따르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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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제7조(세부표시요령 등) 제2항 ‘표시대상품목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검정기술 개발상황 및 국내 유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간다.’
의 규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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