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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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노사협의회 개선사항

III. 설치 및 구성

IV. 운영

V. 임무

VI. 노사협의제도의 개선점

본문내용

이 원칙이나, 노사간에 의견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2) 대상
필요적 의결사항 중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임의중재를 할 수 있다.
(3) 효력
상기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4) 문제점
동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노사합의에 의하여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중재를 의무적으로 거치거나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I. 노사협의제도의 개선점
1. 설치 사업장의 범위 문제
노사협의회가 당해 사업장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고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설치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2. 근로자위원의 선출방식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에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단일화 방식에 따라 과반수노조가 근기법상 대표자, 노조법상 교섭대표, 근참법상 근로자위원 등 모든 제도를 독점하게 될 수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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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5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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