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 등의 상환약정의 효력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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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본판결의 요지

3. 본판결에 대한 평석
(1) 쟁점의 정리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의의
(3) 교육훈련비 등의 반환약정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관계

본문내용

째 해당 약정이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 둘째 그 교육비의 지급이 소비대차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반환방법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 셋째 근로의무기간(계속근무기간)의 장단, 넷째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해당 약정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는가” 등을 들고 있다.
생각컨대 교육비용의 반환에 관한 약정은 형식상으로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유효한 계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금전소비대차관계를 이유로 한 강제노동의 금지 또는 퇴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금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약정도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비용반환의무를 통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근로할 것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용반환채무의 면제조건이 되는 `일정기간의 근무'에 관한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동일한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해 약정에서 정한 기간의 합리성 기타의 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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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9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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