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교수재임용제의 목적
Ⅱ.법적 고찰
1. 기존의 판례
(1) 91헌마190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93. 5. 13. 91헌마190 전원재판부)
가. 사건 개요
나. 심판대상
다. 법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의견
라. 다수의견
마.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1998. 7. 16.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가. 사안의 개요
나. 다수의견
다.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의 반대의견2. 평석
(1) 교원지위법률주의와 재임용제
가. 교원지위법률주의의 의의
나. 교수재임용제와 교원지위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
다. 재임용제와 평등의 원칙, 대학의 자율성
라. 신뢰이익 소급침해금지
마. 재판 청구권의 침해 여부
(2) 재임용제도의 법적 성격
가. 재임용의 법적 성격
나. 재임용거부의 법적 성격
다. 재임용 거부의 절차와 구제
(3) 바뀐 결정례
2000헌바26 구 사립학교법상 기간임용제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다. 관련규정
라. 다수의견
마.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Ⅲ.결론
1. 소결
2. 사견
1.들어가며
2.교수재임용제의 목적
Ⅱ.법적 고찰
1. 기존의 판례
(1) 91헌마190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93. 5. 13. 91헌마190 전원재판부)
가. 사건 개요
나. 심판대상
다. 법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의견
라. 다수의견
마.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1998. 7. 16.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가. 사안의 개요
나. 다수의견
다.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의 반대의견2. 평석
(1) 교원지위법률주의와 재임용제
가. 교원지위법률주의의 의의
나. 교수재임용제와 교원지위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
다. 재임용제와 평등의 원칙, 대학의 자율성
라. 신뢰이익 소급침해금지
마. 재판 청구권의 침해 여부
(2) 재임용제도의 법적 성격
가. 재임용의 법적 성격
나. 재임용거부의 법적 성격
다. 재임용 거부의 절차와 구제
(3) 바뀐 결정례
2000헌바26 구 사립학교법상 기간임용제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다. 관련규정
라. 다수의견
마.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Ⅲ.결론
1. 소결
2. 사견
본문내용
복직)를 요구하였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들면서 교육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교당국이 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대학교수 기간임용제가 교수통제수단이 아니라 대학사회의 연구분위기 제고라는 목적을 다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기간의 만료가 재임용여부의 심사기회가 되도록 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상당부분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대법원과 같이 형식적·기계적 법해석이 아니라 올바른 법해석을 통하여 이를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교원의 기간제임용이나 계약교수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곧바로 정년을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되던 종래의 관행이 설 자리가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기간제임용이나 새로 도입된 계약교수제가 곧바로 대학교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 또한 금물이다. 교수재임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정년이 보장되는데서 오는 연구기능의 약화를 방지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한다는 교수재임용제의 근본적 목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재임용제하의 임용기간은 연구능력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면서 동시에 연구능력에 상응하는 신분보장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임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아울러 정년보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정년보장 이전까지의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용기간 중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나아가 임용기간 중 탁월한 연구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가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연구능력 여하와 관계없이 재임용 여부를 전적으로 임용권자에게 맡겨 버리는 것으로 결국 교수재임용제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이라고 생각한다.
2. 사견
1960년대 베트남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던 호치민은 종전이 임박하였을 때에 당시 전국의 젊은 공산주의 활동가들을 모아놓고서 20대 젊은이 1000여명에게 유학을 가라고 호소한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베트남을 다시 일으켜 새우기 위한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처절하게 그려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이 유학에서 돌아온 지금 그들은 베트남의 장ㆍ차관을 지내고 있다. 물론 베트남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변혁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대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학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다.
대학에서의 자율성에 대하여 또 다른 한편에서 중요성을 역설한 사람은 또 있다. 저서 "순수이성 비판"으로 유명한 칸트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라 할 것이다. 칸트는 흔히 계몽주의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프랑스 시민 혁명이 끝난 후 프리드리히 왕이 독일의 실질적 집권자로 자리 매김 할 때 쯔음에 활동했던 학자로서 당시 사회에 필요한 이성의 사용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누었던 사람이다. 그의 논지를 지금의 대학사회에 적용시켜 본다면, 모든 대학교수나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요구되는 내용은 그에 충실할 것을 말하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이야기한다.
대학에서의 자율이란 학원의 3주체, 즉 교수ㆍ교직원ㆍ학생들의 자율을 이야기 할 것이다. 교수 재임용제 역시 이러한 대학에서의 자율에 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문연구에 있어서 이들3주체 역시 자신의 몫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경영자에 의한 대학의 사유물화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대학교수 기간임용제가 교수통제수단이 아니라 대학사회의 연구분위기 제고라는 목적을 다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기간의 만료가 재임용여부의 심사기회가 되도록 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상당부분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대학교원의 기간제임용이나 계약교수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곧바로 정년을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되던 종래의 관행이 설자리가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기간제임용이나 새로 도입된 계약교수제가 곧바로 대학교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실지로 계약교수제인 재임용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재임용제가 교수의 연구능력을 제고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20년 이상 재임용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년 전의 노트 필기를 들고서 강단에 들어오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탁월한 연구능력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하릴없이 대학을 등지는 교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쉽지 않게 듣게 된다. 재임용제를 악용함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학교법인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참고문헌
박영근, 「대학 탄압, 어디까지 왔나」, 『대학자주화백서』
권영성, 『헌법학 원론』,법문사, 2002년
성낙인, 『헌법연습[사례와 판례]』, 법문사, 2000년
김종서 「교수재임용제의 문제점과 대책」,토론회, <교수재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교협, 전국대학교수회,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회 공동주최
김종서, 「현행 교수재임용제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용방안」,『민주법학 제15호(1999/상반기)』, 관악사, 1999
김종서, 「교수계약제 연봉제와 대학교육 개혁」, 『{민주법학} 제1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2001. 2
김종철, 「사립대학교수 재임용제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헌법실무연구 제2권(2001)』, .
「교수재임용탈락과 그 구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그외 헌법 재판소 판례 ,
대학교수 기간임용제가 교수통제수단이 아니라 대학사회의 연구분위기 제고라는 목적을 다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기간의 만료가 재임용여부의 심사기회가 되도록 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상당부분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대법원과 같이 형식적·기계적 법해석이 아니라 올바른 법해석을 통하여 이를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교원의 기간제임용이나 계약교수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곧바로 정년을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되던 종래의 관행이 설 자리가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기간제임용이나 새로 도입된 계약교수제가 곧바로 대학교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 또한 금물이다. 교수재임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정년이 보장되는데서 오는 연구기능의 약화를 방지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한다는 교수재임용제의 근본적 목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재임용제하의 임용기간은 연구능력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면서 동시에 연구능력에 상응하는 신분보장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임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아울러 정년보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정년보장 이전까지의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용기간 중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나아가 임용기간 중 탁월한 연구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가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연구능력 여하와 관계없이 재임용 여부를 전적으로 임용권자에게 맡겨 버리는 것으로 결국 교수재임용제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이라고 생각한다.
2. 사견
1960년대 베트남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던 호치민은 종전이 임박하였을 때에 당시 전국의 젊은 공산주의 활동가들을 모아놓고서 20대 젊은이 1000여명에게 유학을 가라고 호소한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베트남을 다시 일으켜 새우기 위한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처절하게 그려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이 유학에서 돌아온 지금 그들은 베트남의 장ㆍ차관을 지내고 있다. 물론 베트남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변혁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대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학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다.
대학에서의 자율성에 대하여 또 다른 한편에서 중요성을 역설한 사람은 또 있다. 저서 "순수이성 비판"으로 유명한 칸트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라 할 것이다. 칸트는 흔히 계몽주의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프랑스 시민 혁명이 끝난 후 프리드리히 왕이 독일의 실질적 집권자로 자리 매김 할 때 쯔음에 활동했던 학자로서 당시 사회에 필요한 이성의 사용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누었던 사람이다. 그의 논지를 지금의 대학사회에 적용시켜 본다면, 모든 대학교수나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요구되는 내용은 그에 충실할 것을 말하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이야기한다.
대학에서의 자율이란 학원의 3주체, 즉 교수ㆍ교직원ㆍ학생들의 자율을 이야기 할 것이다. 교수 재임용제 역시 이러한 대학에서의 자율에 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문연구에 있어서 이들3주체 역시 자신의 몫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경영자에 의한 대학의 사유물화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대학교수 기간임용제가 교수통제수단이 아니라 대학사회의 연구분위기 제고라는 목적을 다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기간의 만료가 재임용여부의 심사기회가 되도록 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상당부분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대학교원의 기간제임용이나 계약교수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곧바로 정년을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되던 종래의 관행이 설자리가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기간제임용이나 새로 도입된 계약교수제가 곧바로 대학교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실지로 계약교수제인 재임용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재임용제가 교수의 연구능력을 제고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20년 이상 재임용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년 전의 노트 필기를 들고서 강단에 들어오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탁월한 연구능력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하릴없이 대학을 등지는 교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쉽지 않게 듣게 된다. 재임용제를 악용함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학교법인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참고문헌
박영근, 「대학 탄압, 어디까지 왔나」, 『대학자주화백서』
권영성, 『헌법학 원론』,법문사, 2002년
성낙인, 『헌법연습[사례와 판례]』, 법문사, 2000년
김종서 「교수재임용제의 문제점과 대책」,토론회, <교수재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교협, 전국대학교수회,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회 공동주최
김종서, 「현행 교수재임용제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용방안」,『민주법학 제15호(1999/상반기)』, 관악사, 1999
김종서, 「교수계약제 연봉제와 대학교육 개혁」, 『{민주법학} 제1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2001. 2
김종철, 「사립대학교수 재임용제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헌법실무연구 제2권(2001)』, .
「교수재임용탈락과 그 구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그외 헌법 재판소 판례 ,
추천자료
교수 매체의 개념, 교수 매체의 선정, 미디어 교육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을 보고(여교수, 은밀한 매력 속 감춰진 인간군상)
[교수이론] 교수이론
[교수학습이론]오수벨, 가네, 브루너의 교수이론들의 비교설명
[교수 시국 선언]교수님들의 시국 선언 발표 내용과 의미 고찰, 시국 선언을 반대하는 이유와...
<사회과 교수-학습 지도안> 우리나라의 선거(계획안,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 별첨 1,2,3))
[교수매체] 교수매체의 필요성과 종류
전신반응 교수법을 이용한 교수지도안
한국어 교수 학습법 적용 사례 - 직접교수법을 활용하여 -
발문교수법을 위한 효율적인 발문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발문교수법의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
영유아교수법에서 교사의 준비를 설명하시오. [영유아교수방법]
영유아교수학습 유형 중 협동학습과 탐구학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현장에...
[영유아교수방법론]영유아의 연령별 발달의 특성 만1세(13~18개월), 만1세(19~24개월), 만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