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 긴급체포
4. 현행범인의 체포
5. 구 속
6. 구속영장실질심사
7. 구속적부심사청구
8. 체포적부심사청구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 긴급체포
4. 현행범인의 체포
5. 구 속
6. 구속영장실질심사
7. 구속적부심사청구
8. 체포적부심사청구
본문내용
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석방이 될 수 있으나,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최장 48시간이라는 시간을 꼼짝없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