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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석방이 될 수 있으나,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최장 48시간이라는 시간을 꼼짝없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피의자 석방, 피의자,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피의자 석방,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구속, 구속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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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결정
(1) 의의
(2) 석방결정의 효력발생시기(전격기소의 문제)
ⅰ)석방결정서 송달전에 기소한 경우
ⅱ)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결정전에 기소한 경우
(3)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4) 항고의 금지
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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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하여금 자기방어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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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모21).
③ 석방결정
㉠ 석방명령: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에는 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제214조의2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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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d.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보증금의 몰수
① 임의적 몰수 :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를 재체포,재구속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차 구속하거나 보증금납입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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