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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석방이 될 수 있으나,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최장 48시간이라는 시간을 꼼짝없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피의자 석방, 피의자,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피의자 석방,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구속, 구속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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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결정
(1) 의의
(2) 석방결정의 효력발생시기(전격기소의 문제)
ⅰ)석방결정서 송달전에 기소한 경우
ⅱ)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결정전에 기소한 경우
(3)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4) 항고의 금지
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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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하여금 자기방어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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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③ 석방결정
㉠ 석방명령: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에는 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제214조의2 제5항).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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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지 아니한 때
d.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보증금의 몰수
① 임의적 몰수 :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를 재체포,재구속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차 구속하거나 보증금납입을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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