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판시
Ⅲ. 평석
Ⅱ. 판시
Ⅲ. 평석
본문내용
본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에 의해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승낙을 추정하는 것도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다. 아울러 또 하나 문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도 검토가 빠져 있다.
결국 본건은 그 직종의 성격 그리고 근로자의 승낙이란 측면에서 볼 때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의 성립 및 효력 자체가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이를 막연히 인정하여 종래 대법원의 포괄임금제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한 검토에도 미흡함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1997.3.13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출퇴근의무와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에 관하여 `간주근로제'와 `재량근로제'를 두어 이를 규정하고 있다. 1997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판례에서 인정되어지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에 관하여 입법론적 해결이 일부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포괄임금제를 구체적이고 뚜렷한 요건을 설시함이 없이 이를 인정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결국 본건은 그 직종의 성격 그리고 근로자의 승낙이란 측면에서 볼 때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의 성립 및 효력 자체가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이를 막연히 인정하여 종래 대법원의 포괄임금제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한 검토에도 미흡함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1997.3.13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출퇴근의무와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에 관하여 `간주근로제'와 `재량근로제'를 두어 이를 규정하고 있다. 1997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판례에서 인정되어지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에 관하여 입법론적 해결이 일부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포괄임금제를 구체적이고 뚜렷한 요건을 설시함이 없이 이를 인정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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