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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곧바로 포괄임금제의 적용대상 근로자로 긍정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IV. 결론
근로자의 근무의욕의 고취는 판례 법리에 의한 포괄임금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근무의욕의 고취를 임금 지급 요소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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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에 의해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승낙을 추정하는 것도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다. 아울러 또 하나 문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도 검토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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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속에 임금구성항목을 기 지급한 제 수당을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Ⅰ. 포괄임금제의 개념
Ⅱ. 포괄임금제의 인정여부
Ⅲ. 포괄임금의 유형
Ⅳ. 포괄임금제의 유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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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법위반이 된다.
4. 판례의 문제점
-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반할 위험성이 있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인정하면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제시 못함
- 근로자 승낙을 요하지 않거나 근로자 승낙에 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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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3.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요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은 ①근로자의 사전 승낙 여부, ②명시적 근로계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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