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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법위반이 된다.
4. 판례의 문제점
-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반할 위험성이 있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인정하면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제시 못함
- 근로자 승낙을 요하지 않거나 근로자 승낙에 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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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똑같은 임금 받게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수 있어 휴가수당은 포함해선 안될 것이다.
4. 효과
포괄임금산정제도가 적법 타당하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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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1. 들어가며
2. 포괄산정임금계약의 유효요건
3.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업무
4. 포괄산정임금계약의 효과
5. 포괄산정임금계약의 한계
6.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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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액이 실제 수당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판례는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 시간외근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
5. 연월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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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Ⅷ. 여 론
이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산정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 외에 포괄임금 속에 임금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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