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Ι. 민주주의와 경찰
Ⅱ. 분권화 체제(Fragmented System)
1. 영국의 경찰조직
2. 미국의 경찰조직
Ⅲ. 집권화 체제(Centralized System)
1.독일의 경찰조직
2. 프랑스의 경찰조직
Ⅳ. 절충형 체제(Integrated System)
1. 일본의 경찰조직
Ⅴ. 한국의 경찰제도와 현 경찰제도의 발전방향
1. 현행 경찰제도
2. 한국경찰제도의 발전방향
*참고 문헌
Ⅱ. 분권화 체제(Fragmented System)
1. 영국의 경찰조직
2. 미국의 경찰조직
Ⅲ. 집권화 체제(Centralized System)
1.독일의 경찰조직
2. 프랑스의 경찰조직
Ⅳ. 절충형 체제(Integrated System)
1. 일본의 경찰조직
Ⅴ. 한국의 경찰제도와 현 경찰제도의 발전방향
1. 현행 경찰제도
2. 한국경찰제도의 발전방향
*참고 문헌
본문내용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2조). 이는 경찰에 고유한 범죄예방 및 정보조치에 대하여도 검찰이 개입하려는 의도이다.
이 밖에도 검찰에서의 사건송치의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검찰의 수사중지명령권과 체임요구권, 검사의 구속장소감찰권, 검사의 변사체검시에 대한 지휘권, 경찰의 타 관할 수사시 보고의무, 검찰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행정적 체임요구권 등은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국가 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의 경찰에 인지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찰이 개시한 수많은 사건을 소수의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지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하여야 한다는 법규범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수사의 97%가 사실상 불법수사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수사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보장해 주어야한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의 권한은 수사, 공소, 공판 및 재판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모든 형사절차에 걸친다. 또한 그 권한은 대부분 외부기관으로부터 통제 받지 않는 독점적인 것이다.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영장청구의 독점권, 수사종결의 독점권, 기소독점주의, 범죄혐의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공소취소권 등 실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한국검찰이다.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는 국가기관의 하나인 경찰이 다른 수평적 국가기관인 검찰에 예속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민주국가에서 수평적인 기관조직에 있어서의 기본위리는 권력분립과 분립된 권력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다. 이때 각 주체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독립적·독자적인 것이어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같은 조직 내에서는 그 명령 및 지휘계통이 일원화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조직의 기본원리이다. 그런데 현행의 수사체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산하 경찰청소속 사법경찰관이 법무부산하 검찰청 소속의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하여 명령계통이 확립되지 못하여 책임행정의 원리가 침해될 뿐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도 저하시키고 있다.
외국경찰의 수사권을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별범죄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와 검사는 상호협력관계로서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해 주고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정 진환, [비교경찰제도]백산출판사(2006.1.31)
이 황우, 조 병인, 최 응렬,[경찰학개론]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6.2.20)
황 택주, 황 의장,[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행정]백산출판사(200
손 동권,[수사 독립권 경찰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시민과 변호사(1994년 11월호)
이 밖에도 검찰에서의 사건송치의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검찰의 수사중지명령권과 체임요구권, 검사의 구속장소감찰권, 검사의 변사체검시에 대한 지휘권, 경찰의 타 관할 수사시 보고의무, 검찰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행정적 체임요구권 등은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국가 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의 경찰에 인지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찰이 개시한 수많은 사건을 소수의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지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하여야 한다는 법규범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수사의 97%가 사실상 불법수사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수사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보장해 주어야한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의 권한은 수사, 공소, 공판 및 재판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모든 형사절차에 걸친다. 또한 그 권한은 대부분 외부기관으로부터 통제 받지 않는 독점적인 것이다.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영장청구의 독점권, 수사종결의 독점권, 기소독점주의, 범죄혐의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공소취소권 등 실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한국검찰이다.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는 국가기관의 하나인 경찰이 다른 수평적 국가기관인 검찰에 예속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민주국가에서 수평적인 기관조직에 있어서의 기본위리는 권력분립과 분립된 권력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다. 이때 각 주체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독립적·독자적인 것이어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같은 조직 내에서는 그 명령 및 지휘계통이 일원화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조직의 기본원리이다. 그런데 현행의 수사체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산하 경찰청소속 사법경찰관이 법무부산하 검찰청 소속의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하여 명령계통이 확립되지 못하여 책임행정의 원리가 침해될 뿐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도 저하시키고 있다.
외국경찰의 수사권을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별범죄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와 검사는 상호협력관계로서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해 주고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정 진환, [비교경찰제도]백산출판사(2006.1.31)
이 황우, 조 병인, 최 응렬,[경찰학개론]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6.2.20)
황 택주, 황 의장,[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행정]백산출판사(200
손 동권,[수사 독립권 경찰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시민과 변호사(199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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