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조직 警察行政組織] 경찰관청,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경찰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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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행정조직 警察行政組織] 경찰관청,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경찰집행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행정조직

I. 경찰관청
 1. 개요
 2. 근거
 3. 기타

II. 경찰위원회
 1. 개요
 2. 위원회의 구성
 3. 위원의 의무
 4. 임무와 권한
 5. 재의
 6. 위원회의 운영
 7. 의견청취 등
 8. 운영사항의 제정

III. 치안행정협의회
 1. 개요
 2. 협의/조정사항

IV. 경찰집행기관
 1. 개요
 2. 보통경찰 집행기관
 1) 개요
 2) 집행절차
 3. 특별경찰 집행기관
 1) 개요
 2) 해양경찰청
 3) 전투경찰대
 4) 청원경찰
 5) 헌병

본문내용

기타 사항
1. 지역안정 및 주민봉사에 관한 협의사항
2.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의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 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IV. 경찰집행기관
1. 개요
집행기관(executive branch)이라 함은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관에 대하여 그 의사결정사항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행정범상 집행기관이라 함은 행정관청의 명령을 받아 국민에 대하여 강제하고, 국가의사를 실력으로써 강제하며, 그 상태를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과 세무공무원 등이 이러한 집행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경찰집행기관은 소속경찰관청의 명을 받아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를 실력으로 집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경찰작용은 경찰하명이나 경찰허가와 같은 법률행위 이외에 사실행위로서의 강제작용을 포함하며, 경찰기관에 의사결정기관인 경찰관청 이외에 실력기관으로서의 경찰집행기관을 필요로 한다.
모든 조직은 목표가 있듯이 경찰조직도 경찰의 목표가 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정책이 결정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하위실행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경찰 집행기관과 특별경찰 집행기관으로 나누어 임무를 수행한다.
2. 보통경찰 집행기관
1) 개요
보통경찰 집행기관이라 함은 경찰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경찰구성원을 말한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에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찰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상호 응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집행절차
조직의 최상위기관에서 목표를 결정하면 그 목표는 하위기관으로 내려가면서 구체화되어 최하위의 실무부서에 이르러서는 집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으로 재구성되어 실행된다.
상위계층은 조직의 기본방향에 해당되는 상위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하위계층의 조직은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수단을 설계하게 된다. 경찰행정관청인 경찰청에서는 기본방향에 해당하는 상위목표를 결정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그 기본방향에 일치하는 목표와 집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급기관에서 결정된 목표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그리고 순찰지구대 파출소라는 하위집행기관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계획으로 실천해 간다.
3. 특별경찰 집행기관
1) 개요
특별경찰 집행기관이라 함은 특별한 분야의 경찰작용을 집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소속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대 청원경찰 헌병 등이 이에 속한다.
2)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청장, 차장, 6국, 23개과를 두고, 부속기관으로 해양경찰학교와 해양경찰정비창,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전국에 3개 지방청, 1개 직할서, 12개 해양경찰서를 두고 있으며, 해양경찰서 예하에 74개 파출소, 245개 출장소 및 경비구난함정, 형사기동정, 방제정, 구난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산하에서 해안경비 해상경비 해난구조 해양오염 등에 대한 감시와 방제업무 등 해상에 관한 경찰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장비기술국 경비구난국 정보수사국 해양오염관리국과 지방청을 두며, 보통경찰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법 경찰사무 등을 처리한다.
3) 전투경찰대
전투경찰대라 함은 대간첩작전과 경비 및 치안업무의 보조 등을 수행하는 특별경찰 집행기관으로,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고 있다. 전투경찰대는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구성되는 특수한 임무수행부대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조직도
4) 청원경찰
청원경찰이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중요시설,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의 장 또는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여 설치되는 경비업무 담당기관이다. 청원경찰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으며, 그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5) 헌병
군사 군인 군속 등의 범죄에 관한 특별경찰 집행기관으로 군사행정 경찰작용과 사법경찰작용 등을 집행한다. 헌병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군사 군인 군속 등의 범죄와 군용물 군사시설 등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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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14
  • 저작시기2015.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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