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7.4*
0.72
0.024
0.017
Propionate
600
260.0**
10.4
17.5
0.44
Sorbate
1,500
72.0
27.8
36.3
6.01
Saccharin
150
7.1
1.1
0.91
14.8*
Sulfite
42
7.0*
4.6*
21.0*
0.022
Nitrite
12
2.2*
0.2
0.002
0.016
* ADI 10%초과 **ADI 30%초과
실제적으로 성인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평균섭취량은 ADI의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며 일반적으로 10% 미만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떤 첨가물의 경우는 ADI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당국이 문제가 되는 식품의 종류와 인구집단을 확인해야 되는 동시에 해당되는 첨가물에 대한 규제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보고서 중 식품첨가물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예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식품첨가물의 허용기준 초과 (1972~1990)
식품첨가물
식품
기준치 (g/㎏)
초과치 (g/㎏)
Parabens
간장
0.25
0.40
Propionate
빵, 과자류
2.5
2.70
Sorbate
젖산균 음료
0.05
0.07
Sulfite
과자류
0.03
0.34
식물성 건조품
0.03
2.52
연근, 토란
0.03
0.45
Nitrite
햄
0.05
0.07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곧 행정조치가 취해지지만 아황산염과 같이 수많은 영세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규제가 매우 어렵다.
몇 가지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1인당 1일 섭취량을 1980년대 후반에 평가한 자료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3). 식품 첨가물의 위해성 평가 (1985~1990)
식품첨가물
ADI
(㎍/60 ㎏ BW)
최고섭취량
(㎎/day-person)
섭취율
(% ADI)
BHA, BHT
30
0.1
0.3
Benzoate
300
2.7
0.9
Parabens
600
2.1
0.4
Propionate
600
9.8
1.6
Sorbate
1,500
32.1
2.1
Sulfite
42
0.23
0.6
Nitrite
12
0.16
1.3
여기에서 도시인에 의한 최고섭취량을 ADI와 비교해보면 1~2%에 불과하므로 식품첨가물에 의한 건강위해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가공식품의 소비량이 더 증가하게 되면 첨가물의 섭취량도 많아질 것이므로 감시 체계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해 화학성분의 1일 섭취량을 예측하여 ADI의 10% 미만일 경우 잔류기준 설정이나 잔류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없으며 ADI의 30% 수준에 도달하면 경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내에서 식품첨가물의 평균 식이섭취총량은 ADI의 10% 미만이므로 현 수준에서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석 자료가 축적되어 체계적인 판정을 내려 관리되어야 한다.
6. 간접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심
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근 구미에서는 실제 의도적으로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위해 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이며, 간접적으로 사용된 첨가물의 위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간접 식품첨가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농약
농약은 주로 과채류나 곡류의 성장 과정에서 병충해 방지와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잔류성분 역시 식품첨가물과 같이 위해성을 가지고 있다. 잔류 농약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실제 유통과정 및 보관에 있어서 간접 식품첨가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2) 포장재
실제 포장재의 경우 직접 식품에 첨가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식품의 유통과정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분야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한다. 특히, 금속제 통조림이나 플라스틱통 내면도료인 에폭시 수지 등은 식품과 반응하여 비스페놀A 같은 물질이 용출될 수 있으며, 또한 포장재와 내부 방부제간의 반응을 통해 여러 위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3) 동물의 잔류 위해물질
육류를 도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물이나, 가축 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 생선류에 농축되어 있는 중금속 성분 들은 식품첨가물로서 간주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많은 위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접 식품첨가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7. 미국 CSPI's Food Additive Guideline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기준들이 있으나, 미국의 CSPI (Center for Science in Public Interest) 라는 민간단체에서는 실제 국민들에게 간편히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해를 전달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카테고리를 총 5가지(안전, 과용 주의, 주의, 민감집단 섭취금지, 섭취금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그림 1).
(1) 안전 (Safe: These appear to be safe, though a few people may be allergic to any additive.) ; 비타민 E, 비타민 C, 글리세롤 등 45종
(2) 과용 주의 (Cut back: Not toxic, but large amounts may be unsafe or promote bad nutrition.) ; 카페인, 콘시럽, 설탕 등 16종
(3) 주의 (Caution: These additives may pose a risk and need to be better tested.) ; 착색제(Citrus Red 2, Red 40), 아스파탐, BHT 등 7종
(4) 민감집단 섭취금지 (Certain People Should Avoid: May cause allergic reactions or other problems.) ; 착색제(Yellow 5), 카페인, MSG 등 16종
(5) 섭취금지 (Avoid: The additive is unsafe in the amounts consumed or is very poorly tested) ; 착색제(Blue 1,2 Green 3, Red 3..), sodium nitrate 등 9종
0.72
0.024
0.017
Propionate
600
260.0**
10.4
17.5
0.44
Sorbate
1,500
72.0
27.8
36.3
6.01
Saccharin
150
7.1
1.1
0.91
14.8*
Sulfite
42
7.0*
4.6*
21.0*
0.022
Nitrite
12
2.2*
0.2
0.002
0.016
* ADI 10%초과 **ADI 30%초과
실제적으로 성인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평균섭취량은 ADI의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며 일반적으로 10% 미만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떤 첨가물의 경우는 ADI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당국이 문제가 되는 식품의 종류와 인구집단을 확인해야 되는 동시에 해당되는 첨가물에 대한 규제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보고서 중 식품첨가물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예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식품첨가물의 허용기준 초과 (1972~1990)
식품첨가물
식품
기준치 (g/㎏)
초과치 (g/㎏)
Parabens
간장
0.25
0.40
Propionate
빵, 과자류
2.5
2.70
Sorbate
젖산균 음료
0.05
0.07
Sulfite
과자류
0.03
0.34
식물성 건조품
0.03
2.52
연근, 토란
0.03
0.45
Nitrite
햄
0.05
0.07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곧 행정조치가 취해지지만 아황산염과 같이 수많은 영세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규제가 매우 어렵다.
몇 가지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1인당 1일 섭취량을 1980년대 후반에 평가한 자료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3). 식품 첨가물의 위해성 평가 (1985~1990)
식품첨가물
ADI
(㎍/60 ㎏ BW)
최고섭취량
(㎎/day-person)
섭취율
(% ADI)
BHA, BHT
30
0.1
0.3
Benzoate
300
2.7
0.9
Parabens
600
2.1
0.4
Propionate
600
9.8
1.6
Sorbate
1,500
32.1
2.1
Sulfite
42
0.23
0.6
Nitrite
12
0.16
1.3
여기에서 도시인에 의한 최고섭취량을 ADI와 비교해보면 1~2%에 불과하므로 식품첨가물에 의한 건강위해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가공식품의 소비량이 더 증가하게 되면 첨가물의 섭취량도 많아질 것이므로 감시 체계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해 화학성분의 1일 섭취량을 예측하여 ADI의 10% 미만일 경우 잔류기준 설정이나 잔류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없으며 ADI의 30% 수준에 도달하면 경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내에서 식품첨가물의 평균 식이섭취총량은 ADI의 10% 미만이므로 현 수준에서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석 자료가 축적되어 체계적인 판정을 내려 관리되어야 한다.
6. 간접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심
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근 구미에서는 실제 의도적으로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위해 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이며, 간접적으로 사용된 첨가물의 위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간접 식품첨가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농약
농약은 주로 과채류나 곡류의 성장 과정에서 병충해 방지와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잔류성분 역시 식품첨가물과 같이 위해성을 가지고 있다. 잔류 농약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실제 유통과정 및 보관에 있어서 간접 식품첨가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2) 포장재
실제 포장재의 경우 직접 식품에 첨가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식품의 유통과정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분야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한다. 특히, 금속제 통조림이나 플라스틱통 내면도료인 에폭시 수지 등은 식품과 반응하여 비스페놀A 같은 물질이 용출될 수 있으며, 또한 포장재와 내부 방부제간의 반응을 통해 여러 위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3) 동물의 잔류 위해물질
육류를 도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물이나, 가축 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 생선류에 농축되어 있는 중금속 성분 들은 식품첨가물로서 간주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많은 위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접 식품첨가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7. 미국 CSPI's Food Additive Guideline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기준들이 있으나, 미국의 CSPI (Center for Science in Public Interest) 라는 민간단체에서는 실제 국민들에게 간편히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해를 전달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카테고리를 총 5가지(안전, 과용 주의, 주의, 민감집단 섭취금지, 섭취금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그림 1).
(1) 안전 (Safe: These appear to be safe, though a few people may be allergic to any additive.) ; 비타민 E, 비타민 C, 글리세롤 등 45종
(2) 과용 주의 (Cut back: Not toxic, but large amounts may be unsafe or promote bad nutrition.) ; 카페인, 콘시럽, 설탕 등 16종
(3) 주의 (Caution: These additives may pose a risk and need to be better tested.) ; 착색제(Citrus Red 2, Red 40), 아스파탐, BHT 등 7종
(4) 민감집단 섭취금지 (Certain People Should Avoid: May cause allergic reactions or other problems.) ; 착색제(Yellow 5), 카페인, MSG 등 16종
(5) 섭취금지 (Avoid: The additive is unsafe in the amounts consumed or is very poorly tested) ; 착색제(Blue 1,2 Green 3, Red 3..), sodium nitrate 등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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