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
* 본론 *
1.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
1)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① 정상가격
② 덤핑가격
2)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사신청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산업
③ 부과조사증빙 자료
2. 구체적 사례
1) 미국, 중국, 벨기에, 프랑스산 액체가성소다의 반덤핑사례
① 사건의 내용 및 결과
2) 긴급상황 판정에 대한 WTO 사례분석
① 사건의 개요
② 긴급상황에 판정에 대한 쟁점
③ 일본측 주장
④ 미국측 주장
⑤ 기타국가들의 의견
⑥ 판정
⑦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
* 참고문헌 *
* 본론 *
1.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
1)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① 정상가격
② 덤핑가격
2)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사신청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산업
③ 부과조사증빙 자료
2. 구체적 사례
1) 미국, 중국, 벨기에, 프랑스산 액체가성소다의 반덤핑사례
① 사건의 내용 및 결과
2) 긴급상황 판정에 대한 WTO 사례분석
① 사건의 개요
② 긴급상황에 판정에 대한 쟁점
③ 일본측 주장
④ 미국측 주장
⑤ 기타국가들의 의견
⑥ 판정
⑦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우 반덤핑관세를 소급해서 징수하는데 필요한 관세평가의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취지는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소급징수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일종의 자율권을 주는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잠정조치와는 다르게 10.7항의 조치는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 10.7항에서 취해지는 조치들은 조사의 종결 시 부과될 수 있는 확정조치와 같은 기준의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최종판정에 기초하여 반덤핑관세가 소급적용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덤핑과 피해의 예비판정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는 잠정조치와는 다르게 10.7항의 조치가 조사 개시후 어느 시점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패널은 10.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6항의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이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반덤핑협정 제7조의 의미 내에서 우선 예비피해판정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만약 예비피해판정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면 전술한 10.7항의 취지는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 예비판정 이전에라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할 기회는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건에서 미국 상무성이 10.6항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는지는 여전히 문제이다. 일본 측은 미국 상무성이 덤핑과 미국산업의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했으며 대규모의 덤핑수입이 반덤핑관세의 국내산업 보호효과를 심각히 저해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에 일본 측은 협정문 5.3항에 따라 덤핑수입, 국내산업 피해, 인과관계의 충분한 증거에 기초한 조사개시 자체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반덤핑협정 10.6항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당국이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1)과거에 피해를 야기한 덤핑수입을 한 실적이 있거나 수입자가 수출자의 덤핑행위와 그러한 덤핑행위가 국내산업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았음에 틀림없어야 하고,
2)덤핑수입의 시기와 물량 그리고 기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단기간이내에 대규모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확정반덤핑관세의 국내산업 보호효과가 저해되는가 하는 점
미국 상무성은 수출자들이 덤핑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수입자들이 알고 있거나 알았음에 틀림없다고 판정하였다. 미국 상무성은 일반적으로 덤핑마진율이 25%이상이고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예비판정이 있는 경우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간주해 왔다. 미국 상무성은 본건에 있어서도 제소장에서 주장된 덤핑마진율이 25%이상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판정하였다. 본건의 경우 제소장의 증거는 충분히 객관적인 것이라는 것이 패널의 의견이다. 또한 본건에 있어서 상무성이 사용한 언론 보도를 포함한 기타의 증거들도 상무성이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패널은 판단하였다.
또한 패널은 반덤핑협정 주석 9의 피해정의와 반덤핑협정 10.6항의 피해 정의에 있어서 10.6항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10.6항의 피해규정 또한 피해우려 또는 중대한 산업설립의 지연을 포함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10.7항의 목적은 결국 잠정조치의 부과일 이전에 90일간 반덤핑관세를 소급부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만약 10.7항의 규정이 단지 실질적인 피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예비판정 시에는 소급부과판정이 없었으나 최종판정시 소급부과판정이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우려의 경우에도 예비소급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패널은 판정하였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미국 상무성의 반덤핑관세 소급부과 판정이 협정문에 근거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⑦ 결론 및 시사점
: 본 건 판정은 긴급 상황에 따른 반덤핑관세 소급부과와 관련되어 상세한 시각을 보여 주는 상당히 드문 자료이다. 본건 판정에서 패널이 보여준 시각은 긴급상황에 따른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당국의 보조수단으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패널은 일본 측이 주장한 바와 같은 자료의 충분성이나 판정의 객관성 측면보다는 판정의 시점이나 실질적인 부과편의 등의 측면을 보다 강조하여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반덤핑관세제도를 통괄하는 취지가 국내산업 보호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결론*
: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에 있어서 실무상 빈번하게 부딪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근거법령이나 사례, 판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반덤핑관세제도의 법원이 되는 WTO반덤핑협정이나 이를 국내법화한 국내 관계법령의 분량이나 내용이 매우 간략하여 이를 해석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실무에 적용한 사례 또한 미국이나 EU 등 반덤핑제도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적고 더욱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판례의 경우는 전무한 상황이므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떠한 해석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여기에 공무원 순환보직제도에 의해서 실제 제도운영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 또한 빈번히 교체되고 있다는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이러한 제도운영의 어려움은 배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반덤핑관세제도는 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예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는 하루 속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변화하고 치열해지는 국제 시장에서 반덤핑방지관세에 있어 경쟁력있는 대처가 가능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 참고문헌 *
1. 김병학, 홍길종 공저, “관세법론”, 도서출판 두남 , 176~181p
2. 산업자원부, “반덤핌 무역구제”, CS기획인쇄, 2000.10 통권 제4호
3.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안세동씨의 사례분석 자료
4. www.kita.net
본건에서 미국 상무성이 10.6항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는지는 여전히 문제이다. 일본 측은 미국 상무성이 덤핑과 미국산업의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했으며 대규모의 덤핑수입이 반덤핑관세의 국내산업 보호효과를 심각히 저해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에 일본 측은 협정문 5.3항에 따라 덤핑수입, 국내산업 피해, 인과관계의 충분한 증거에 기초한 조사개시 자체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반덤핑협정 10.6항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당국이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1)과거에 피해를 야기한 덤핑수입을 한 실적이 있거나 수입자가 수출자의 덤핑행위와 그러한 덤핑행위가 국내산업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았음에 틀림없어야 하고,
2)덤핑수입의 시기와 물량 그리고 기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단기간이내에 대규모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확정반덤핑관세의 국내산업 보호효과가 저해되는가 하는 점
미국 상무성은 수출자들이 덤핑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수입자들이 알고 있거나 알았음에 틀림없다고 판정하였다. 미국 상무성은 일반적으로 덤핑마진율이 25%이상이고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예비판정이 있는 경우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간주해 왔다. 미국 상무성은 본건에 있어서도 제소장에서 주장된 덤핑마진율이 25%이상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판정하였다. 본건의 경우 제소장의 증거는 충분히 객관적인 것이라는 것이 패널의 의견이다. 또한 본건에 있어서 상무성이 사용한 언론 보도를 포함한 기타의 증거들도 상무성이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패널은 판단하였다.
또한 패널은 반덤핑협정 주석 9의 피해정의와 반덤핑협정 10.6항의 피해 정의에 있어서 10.6항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10.6항의 피해규정 또한 피해우려 또는 중대한 산업설립의 지연을 포함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10.7항의 목적은 결국 잠정조치의 부과일 이전에 90일간 반덤핑관세를 소급부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만약 10.7항의 규정이 단지 실질적인 피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예비판정 시에는 소급부과판정이 없었으나 최종판정시 소급부과판정이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우려의 경우에도 예비소급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패널은 판정하였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미국 상무성의 반덤핑관세 소급부과 판정이 협정문에 근거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⑦ 결론 및 시사점
: 본 건 판정은 긴급 상황에 따른 반덤핑관세 소급부과와 관련되어 상세한 시각을 보여 주는 상당히 드문 자료이다. 본건 판정에서 패널이 보여준 시각은 긴급상황에 따른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당국의 보조수단으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패널은 일본 측이 주장한 바와 같은 자료의 충분성이나 판정의 객관성 측면보다는 판정의 시점이나 실질적인 부과편의 등의 측면을 보다 강조하여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반덤핑관세제도를 통괄하는 취지가 국내산업 보호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결론*
: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에 있어서 실무상 빈번하게 부딪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근거법령이나 사례, 판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반덤핑관세제도의 법원이 되는 WTO반덤핑협정이나 이를 국내법화한 국내 관계법령의 분량이나 내용이 매우 간략하여 이를 해석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실무에 적용한 사례 또한 미국이나 EU 등 반덤핑제도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적고 더욱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판례의 경우는 전무한 상황이므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떠한 해석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여기에 공무원 순환보직제도에 의해서 실제 제도운영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 또한 빈번히 교체되고 있다는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이러한 제도운영의 어려움은 배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반덤핑관세제도는 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예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는 하루 속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변화하고 치열해지는 국제 시장에서 반덤핑방지관세에 있어 경쟁력있는 대처가 가능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 참고문헌 *
1. 김병학, 홍길종 공저, “관세법론”, 도서출판 두남 , 176~181p
2. 산업자원부, “반덤핌 무역구제”, CS기획인쇄, 2000.10 통권 제4호
3.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안세동씨의 사례분석 자료
4. 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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