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노동현장의 구조
Ⅲ. 노동조합의 필요성
Ⅳ. 노동조합 가입의도
1. 노조가입의도의 의의 및 중요성
2. 종속변수로서의 ꡐ노조가입의도ꡑ
3. 노동조합 가입 동기에 관한 경험적 연구
4. 노동조합 가입의도 결정요인의 추론
Ⅴ. 노동조합의 성격
1. 계급조직
2. 노동자의 요구와 목표를 가진 조직
3.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조직
4. 전체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
5. 대중조직
Ⅵ.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
Ⅶ. 노동조합의 조직 상황
Ⅷ.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
1. 노동조합의 사단성(社團性)
2. 노동조합의 법적 준거(準據)의 따른 학설
1) 임의단체설
2) 민법상 사단설
3) 헌법상 단결체설(생존권설)
3. 노동조합의 기능(機能)에 따른 학설
1) 공적단체론
2) 자기결정권설
Ⅱ. 노동현장의 구조
Ⅲ. 노동조합의 필요성
Ⅳ. 노동조합 가입의도
1. 노조가입의도의 의의 및 중요성
2. 종속변수로서의 ꡐ노조가입의도ꡑ
3. 노동조합 가입 동기에 관한 경험적 연구
4. 노동조합 가입의도 결정요인의 추론
Ⅴ. 노동조합의 성격
1. 계급조직
2. 노동자의 요구와 목표를 가진 조직
3.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조직
4. 전체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
5. 대중조직
Ⅵ.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
Ⅶ. 노동조합의 조직 상황
Ⅷ.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
1. 노동조합의 사단성(社團性)
2. 노동조합의 법적 준거(準據)의 따른 학설
1) 임의단체설
2) 민법상 사단설
3) 헌법상 단결체설(생존권설)
3. 노동조합의 기능(機能)에 따른 학설
1) 공적단체론
2) 자기결정권설
본문내용
노동조합은 비록 사적 임의단체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는 공적단체(公的團體)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법은 전통적으로 승인된 사용자의 자유?권리를 희생하면서,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억제?방해등의 금지(노조법 제81조), 정당한 쟁의행위에 관한 민사면책(노조법 제3조), 단체협약에 관한 소위 규범적 효력(노조법 제33조) 등의 중대한 편익을 노동조합에게 부여하였으며, 또 일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조합원에게도 확장하고(노조법 제35조,제36조)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조건규제권능을,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 그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적 지위를 승인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월적 지위?권능을 부여받은 노동조합은 반대급부로서 그 권능을 조합원?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할 일반적인 책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은 현행 법제도하에서 공적 내지 공공적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공적단체의 내부문제에 관하여는 법의 후견적 감시?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는 단체로서 그러한 기능은 국가에 의하여 법인(法認)되었고, 헌법상의 단결권보장과 하위법률에 의하여 다른 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특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성격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법규범력이 인정되는 한편, 이에 대한 제정법적 개입과 사법심사가 당연히 요청된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사적 영역을 각 개인에게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활동은 개인의 자유?자율에 맡기고 국가는 사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근대입헌주의의 기본원리라고 할 때에, 국가가 노동조합에 관한 입법을 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적 성격과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래 헌법 제33조 내지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실질적 자유?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가 이를 위한 법적 제도를 설정한 후에는 개인이 그것을 자유로이 자율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생활을 형성해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노동조합에게 일정한 권능과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자율성이 공적 임무의 관점에서 집단에 편입됨으로써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공적단체론이 ‘특권’이라고 보는 노동법상의 제(諸) 제도는 오히려 근로자의 실질적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어야 한다.
오늘날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의 공적 기능을 어느 정도 긍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공적단체로 파악하여 내부관계에 제정법적 개입을 강화하는 것은 배타적 교섭권을 가지는 미국의 노동조합과 다른 우리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단결권보장의 기본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2) 자기결정권설
생존권설이 기초로 하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기본권 내지 노동조합의 의의를 헌법상 개인의 존엄(인간존엄)의 이념에 입각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즉, 사용자에게 종속적 지위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주체적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종속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적극적?능동적 근로자상(勤勞者象)을 전제로 하고, ‘생존권’보다 ‘인간존엄’의 이념을 중심으로 노동기본권 내지 노동조합을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자기결정권설에 의하면, ‘인간존엄’의 이념은 ‘자기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타인과 공동하여 결정에 관여하는 권리’(자기관여결정?집단적 공동결정권)라는 자기결정권에 의해 실현되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종속성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필연적으로 형해화될 수 밖에 없는 자기결정(계약자유)을 집단적 차원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파악한다.
또 자기결정권설은, ①근로조건의 개선과 생존권의 실현이라는 결과보다 결정과정에의 참여에 가치를 두고, ②노동조합은 근로자 개개인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결성되고 활동하는 것이며, 그것이 집단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자기결정(공동결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이중적 의미에서의 자기결정이며, ‘근로자의 집단적 자기결정은 근로자개개인의 조합가입이나 결정참가라는 자기결정을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한다’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설은 노동기본권의 생존권적 성격 보다 자유권적 성격을 강조한다.
자기결정권설은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소여(所與)의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근로자의 주체적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집단적 노동법의 체계에서는 개별근로자의 노동조합결성에 향한 자기결정이 논리적인 출발점이 된다. 노동조합의 결성?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또 개별조합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집단적 의사를 형성한다. 노동조합은 이렇게 형성된 집단적 의사에 기초하여서만 행동할 수 있다. 또 노동조합은 개별근로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성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보호는 조합원상호간의 합의 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합의의 적절한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법원에 의한 사후심사의 형태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설이 인간존엄의 이념을 기초로 노동기본권 내지 노동조합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공동결정을 중시하는 점에서 기능론적으로는 단체교섭중심설에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표가 근로자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결과 사용자와 공동결정을 행하는 것만으로 ‘자기결정?공동결정’이 달성되었다고 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자기결정권설이 비판한 생존권설에도 그 후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며, 노동기본권의 목적을 넓게 파악하려는 신생존권설에 비하여 자기결정권설은 이를 공동결정과정의 보장에 한정하는 점에서 목적을 좁게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조건규제권능을,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 그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적 지위를 승인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월적 지위?권능을 부여받은 노동조합은 반대급부로서 그 권능을 조합원?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할 일반적인 책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은 현행 법제도하에서 공적 내지 공공적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공적단체의 내부문제에 관하여는 법의 후견적 감시?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는 단체로서 그러한 기능은 국가에 의하여 법인(法認)되었고, 헌법상의 단결권보장과 하위법률에 의하여 다른 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특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성격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법규범력이 인정되는 한편, 이에 대한 제정법적 개입과 사법심사가 당연히 요청된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사적 영역을 각 개인에게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활동은 개인의 자유?자율에 맡기고 국가는 사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근대입헌주의의 기본원리라고 할 때에, 국가가 노동조합에 관한 입법을 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적 성격과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래 헌법 제33조 내지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실질적 자유?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가 이를 위한 법적 제도를 설정한 후에는 개인이 그것을 자유로이 자율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생활을 형성해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노동조합에게 일정한 권능과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자율성이 공적 임무의 관점에서 집단에 편입됨으로써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공적단체론이 ‘특권’이라고 보는 노동법상의 제(諸) 제도는 오히려 근로자의 실질적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어야 한다.
오늘날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의 공적 기능을 어느 정도 긍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공적단체로 파악하여 내부관계에 제정법적 개입을 강화하는 것은 배타적 교섭권을 가지는 미국의 노동조합과 다른 우리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단결권보장의 기본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2) 자기결정권설
생존권설이 기초로 하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기본권 내지 노동조합의 의의를 헌법상 개인의 존엄(인간존엄)의 이념에 입각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즉, 사용자에게 종속적 지위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주체적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종속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적극적?능동적 근로자상(勤勞者象)을 전제로 하고, ‘생존권’보다 ‘인간존엄’의 이념을 중심으로 노동기본권 내지 노동조합을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자기결정권설에 의하면, ‘인간존엄’의 이념은 ‘자기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타인과 공동하여 결정에 관여하는 권리’(자기관여결정?집단적 공동결정권)라는 자기결정권에 의해 실현되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종속성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필연적으로 형해화될 수 밖에 없는 자기결정(계약자유)을 집단적 차원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파악한다.
또 자기결정권설은, ①근로조건의 개선과 생존권의 실현이라는 결과보다 결정과정에의 참여에 가치를 두고, ②노동조합은 근로자 개개인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결성되고 활동하는 것이며, 그것이 집단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자기결정(공동결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이중적 의미에서의 자기결정이며, ‘근로자의 집단적 자기결정은 근로자개개인의 조합가입이나 결정참가라는 자기결정을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한다’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설은 노동기본권의 생존권적 성격 보다 자유권적 성격을 강조한다.
자기결정권설은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소여(所與)의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근로자의 주체적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집단적 노동법의 체계에서는 개별근로자의 노동조합결성에 향한 자기결정이 논리적인 출발점이 된다. 노동조합의 결성?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또 개별조합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집단적 의사를 형성한다. 노동조합은 이렇게 형성된 집단적 의사에 기초하여서만 행동할 수 있다. 또 노동조합은 개별근로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성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보호는 조합원상호간의 합의 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합의의 적절한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법원에 의한 사후심사의 형태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설이 인간존엄의 이념을 기초로 노동기본권 내지 노동조합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공동결정을 중시하는 점에서 기능론적으로는 단체교섭중심설에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표가 근로자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결과 사용자와 공동결정을 행하는 것만으로 ‘자기결정?공동결정’이 달성되었다고 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자기결정권설이 비판한 생존권설에도 그 후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며, 노동기본권의 목적을 넓게 파악하려는 신생존권설에 비하여 자기결정권설은 이를 공동결정과정의 보장에 한정하는 점에서 목적을 좁게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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