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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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심사권이 이사회에 전속되어있다. 그러기에 이사회의 재량권 남용과 그에 따른 부당배제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재량권 남용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현행 증권거래법 상 주주제안이 금지되는 총 5개 사항가운데 (ⅰ)주주의 개인고충에 관한사항(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 제3호), (ⅱ)회사가 실현 할수 없는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사항,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이다(동 조항7호)
이러한 사항은 분명 판단기준의 애매성으로 인하여 이사회의 재량권남용이 예상되는 것들이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주주제안이 대상으로부터 제외함이 당연한 사항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재량권 남용을 어떻게 방지하여야 하는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것이다.
재량권 남용이나 부당 거절의 위험은 기본적으로 주주제안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이해당사자인 이사회가 하는것에 야기되는 문제인 이상, 그 해결책은 주주제안의 적법성 심사과정으로부터 이사회를 배제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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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3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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