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직자 윤리법이란?
Ⅱ. 공직자윤리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Ⅲ.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Ⅳ.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
Ⅱ. 공직자윤리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Ⅲ.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Ⅳ.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
본문내용
하고 문제가 된 주식의 매각이나 직위의 사퇴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
5. 금지되는 선물 및 처리절차의 규정
우리나라에서의 부패발생의 근원적 원인의 하나로서 지적되는 것이 선물 문화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변질되어 과도한 선물이 될 경우, 그것이 선물이라기보다는 뇌물의 성격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아무런 특혜도 수반되지 않는 선물의 수수로 보이지만, 종국에는 특혜의 수수를 위한 압력수단화 되곤 하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었다. 따라서 과도한 선물의 수수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선물신고에 대한 규정은 외국인(기관)으로부터의 선물수수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어서 사실상 보다 중요한 영역인 내국인간의 선물 수수에 대한 규정은 제외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내국인에 의한 선물 수수를 제한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경우에는 어떠한 선물이나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식사가 아닌 커피 등 간소한 음식이나 다과 등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선물 수수의 제한은 해당 공직자만이 아니라 해당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공직자 상호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6.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조직의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직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등록된 재산의 정확성이나 합법성 등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업무는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산하의 윤리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윤리담당관실의 총 인력은 14명이며, 이중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심사권,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금융거래내용 자료제출 요구권, 경고 및 시정조치권 등, 취업승인권, 징계의결권 등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이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행 조직과 인력에 대한 대폭적인 충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9인의 위원 중 5인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나름대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결국 4인은 여전히 심사대상이 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독립성 확보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위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식이나 덕망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만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가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에 있어서 민간부문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하며,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요건들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5. 금지되는 선물 및 처리절차의 규정
우리나라에서의 부패발생의 근원적 원인의 하나로서 지적되는 것이 선물 문화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변질되어 과도한 선물이 될 경우, 그것이 선물이라기보다는 뇌물의 성격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아무런 특혜도 수반되지 않는 선물의 수수로 보이지만, 종국에는 특혜의 수수를 위한 압력수단화 되곤 하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었다. 따라서 과도한 선물의 수수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선물신고에 대한 규정은 외국인(기관)으로부터의 선물수수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어서 사실상 보다 중요한 영역인 내국인간의 선물 수수에 대한 규정은 제외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내국인에 의한 선물 수수를 제한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경우에는 어떠한 선물이나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식사가 아닌 커피 등 간소한 음식이나 다과 등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선물 수수의 제한은 해당 공직자만이 아니라 해당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공직자 상호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6.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조직의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직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등록된 재산의 정확성이나 합법성 등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업무는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산하의 윤리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윤리담당관실의 총 인력은 14명이며, 이중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심사권,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금융거래내용 자료제출 요구권, 경고 및 시정조치권 등, 취업승인권, 징계의결권 등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이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행 조직과 인력에 대한 대폭적인 충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9인의 위원 중 5인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나름대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결국 4인은 여전히 심사대상이 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독립성 확보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위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식이나 덕망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만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가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에 있어서 민간부문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하며,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요건들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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