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범주 확대와 정책과제
각국의 장애인 범주
우리나라 장애 등급 기준과 장애인 분류
각국의 장애인 범주
우리나라 장애 등급 기준과 장애인 분류
본문내용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다.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 회장 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회장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 회장 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간질장애인
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5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6회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6회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1.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합니다.
2.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 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 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정신 지체 장애와 발달 장애가 중복된 경우
.기타 장애 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 성격이 중복되어 중복 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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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류
지체 장애인(肢體障碍人)
1.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지골 관절(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7.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 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 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 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1.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장애인(聽覺障碍人)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4. 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 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 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정신 지체인(精神遲滯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 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정신 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 분열병, 분열형 정동 장애(靜動障碍), 양극성 정동 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달 장애인(發達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 회장 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회장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 회장 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간질장애인
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5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6회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6회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1.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합니다.
2.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 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 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정신 지체 장애와 발달 장애가 중복된 경우
.기타 장애 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 성격이 중복되어 중복 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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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류
지체 장애인(肢體障碍人)
1.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지골 관절(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7.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 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 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 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1.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장애인(聽覺障碍人)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4. 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 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 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정신 지체인(精神遲滯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 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정신 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 분열병, 분열형 정동 장애(靜動障碍), 양극성 정동 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달 장애인(發達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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