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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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금품청산의 내용

Ⅲ. 체불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보

본문내용

5.7.1부터 소장작성,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한다. 긍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2) 도입취지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하는 근로자에게 무료로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3) 신청절차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신청하려면 (ⅰ)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ⅱ)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ⅲ)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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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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