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제8조)
2.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제15조)
3. 사회보장심의위원회등(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23조)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제35조)
1)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책임
3) 민간의 참여
4) 사회보장비용의 부담
5) 사회보장전달체계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의무
7) 권리구제
2.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제15조)
3. 사회보장심의위원회등(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23조)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제35조)
1)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책임
3) 민간의 참여
4) 사회보장비용의 부담
5) 사회보장전달체계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의무
7) 권리구제
본문내용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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