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예산의 개념
Ⅱ. 예산낭비 조사에 대한 필요성
Ⅲ. 예산낭비의 판단 기준 및 유형
Ⅳ. 예산낭비사례
Ⅴ. 결론
Ⅱ. 예산낭비 조사에 대한 필요성
Ⅲ. 예산낭비의 판단 기준 및 유형
Ⅳ. 예산낭비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시각에서 수요예측을 함으로써 89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것이 전가되어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다.
또한 위의 사례는 비경제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단가의 비현실성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를 말한다. 즉 국가에서 일정한 물건이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구입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것을 예산낭비라고 보는 견해이다. 어느 정도를 낭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상식의 범위를 넘는 경우를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8900억 원이라 하면 ‘일반상식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더욱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깨닫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사례와 더불어 우리 주변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낮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고,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분수를 틀고, 시도때도 없이 보도블럭이 교체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충실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국회도 정부 예산낭비의 공범자였음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반성해야 하며 그동안 국회의원 스스로 자행해온 지역구 챙기기식 '예산 나눠먹기'가 심각한 예산낭비의 주된 원인임을 깨닫고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그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위법 부당한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관련자 징계와 변상 등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국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만 국민세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사후감시와 시정조치도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예산 운영상의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소외된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재정민주주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먼저 국가는 예산성과금제도, 즉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고 유사한 제도인 제안제도와의 연계를 정립하고 외국에서 활용되는 예산부정신고제도나 예산절약공유제도 등의 취지를 이어받아 더 나은 제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불법적인 예산 쓰임새에 대해 직접 소송을 내 부당한 예산집행을 중단시키거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인 “납세소송제”의 도입이다.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이던 나랏빚은 이 정부 4년 동안 283조8000억원으로 2배가 불어났다. 그 결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도 280만원에서 577만원으로 2배가 늘어났다. 1인당 세금은 2002년 284만원에서 올해 356만원으로 4년 새 25%가 뛰어올랐다. 이 정부 들어 감사원이 타당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한 국책사업 총 사업비만 해도 39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부가 부당 수의계약, 공무원 횡령, 부실시공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끼친 손실만 따져도 2조원을 넘는다. 게다가 이 정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주국방, 지방균형발전이니 하며 수십조, 수백조짜리 국책사업들을 국민 여론조차 듣지 않고, 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앞으로 수십년간 그 부담이 세금 고지서로 국민에게 날아들게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예산낭비의 주범이었던 국회는 납세소송제 도입에 앞장설 때가 된 것이다.
예산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더 알기 쉽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가 예산의 낭비를 감시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위의 사례는 비경제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단가의 비현실성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를 말한다. 즉 국가에서 일정한 물건이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구입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것을 예산낭비라고 보는 견해이다. 어느 정도를 낭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상식의 범위를 넘는 경우를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8900억 원이라 하면 ‘일반상식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더욱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깨닫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사례와 더불어 우리 주변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낮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고,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분수를 틀고, 시도때도 없이 보도블럭이 교체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충실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국회도 정부 예산낭비의 공범자였음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반성해야 하며 그동안 국회의원 스스로 자행해온 지역구 챙기기식 '예산 나눠먹기'가 심각한 예산낭비의 주된 원인임을 깨닫고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그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위법 부당한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관련자 징계와 변상 등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국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만 국민세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사후감시와 시정조치도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예산 운영상의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소외된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재정민주주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먼저 국가는 예산성과금제도, 즉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고 유사한 제도인 제안제도와의 연계를 정립하고 외국에서 활용되는 예산부정신고제도나 예산절약공유제도 등의 취지를 이어받아 더 나은 제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불법적인 예산 쓰임새에 대해 직접 소송을 내 부당한 예산집행을 중단시키거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인 “납세소송제”의 도입이다.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이던 나랏빚은 이 정부 4년 동안 283조8000억원으로 2배가 불어났다. 그 결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도 280만원에서 577만원으로 2배가 늘어났다. 1인당 세금은 2002년 284만원에서 올해 356만원으로 4년 새 25%가 뛰어올랐다. 이 정부 들어 감사원이 타당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한 국책사업 총 사업비만 해도 39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부가 부당 수의계약, 공무원 횡령, 부실시공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끼친 손실만 따져도 2조원을 넘는다. 게다가 이 정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주국방, 지방균형발전이니 하며 수십조, 수백조짜리 국책사업들을 국민 여론조차 듣지 않고, 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앞으로 수십년간 그 부담이 세금 고지서로 국민에게 날아들게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예산낭비의 주범이었던 국회는 납세소송제 도입에 앞장설 때가 된 것이다.
예산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더 알기 쉽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가 예산의 낭비를 감시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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