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 독일 사회복지의 간단한 역사 살펴보기, 그에 따른 목표 및 현재 정책의 지향점
Ⅱ 독일의 사회보장
- 1. 독일 사회보장의 역사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함부르크 구빈제도
(3)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3-1) 비스마르크의 정책
(4)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험
(5) 나치스시대의 사회보험
(6)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
(7) 1970년대 ~ 현재
- 2. 사회보장의 체계
- 3.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와 특징
1)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2) 사회보장의 기본특징
(1) 사회보험중심
(2) 조합주의와 자치원리
(3) 능력주의 원칙
(4) 제도의 다양성
- 4.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 5. 기독교와 사회복지
- 6.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최근 동향 및 과제
- 7. 한국 사회보장의 현실 및 독일과의 사회보장 비교
Ⅲ 마치며
- 독일 사회복지의 간단한 역사 살펴보기, 그에 따른 목표 및 현재 정책의 지향점
Ⅱ 독일의 사회보장
- 1. 독일 사회보장의 역사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함부르크 구빈제도
(3)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3-1) 비스마르크의 정책
(4)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험
(5) 나치스시대의 사회보험
(6)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
(7) 1970년대 ~ 현재
- 2. 사회보장의 체계
- 3.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와 특징
1)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2) 사회보장의 기본특징
(1) 사회보험중심
(2) 조합주의와 자치원리
(3) 능력주의 원칙
(4) 제도의 다양성
- 4.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 5. 기독교와 사회복지
- 6.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최근 동향 및 과제
- 7. 한국 사회보장의 현실 및 독일과의 사회보장 비교
Ⅲ 마치며
본문내용
여 생활기반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써 현금을 급여하거나 대여함. 주로 자립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업용구 등의 현물도 함께 제공
- 건강관리부조
: 질병의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급여로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등이 제공됨.
의료보호
: 환자에 대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의 조치, 의약품, 의료재료 및 의치제공, 입원과 요양 또는 질병에 의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급여 등을 제공함.
가족계획을 위한 부조
: 피임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비용을 지급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부조
: 임신 및 분만에 관련된 모든 필요한 진료를 내용으로 함. 합법적인 임신중절의 경우 의사의 조치, 의약품 등의 급여 등 필요한 의료조치 제공
장애인 재활 부조
: 신체적정신적 및 심리적으로 장기간 장애상태에 있는 자를 의학적, 직업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재활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보통 장애인 재활급여는 생활간호급여와 함께 제공되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재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치료, 보장구와 정형재료의 제공, 의무교육과 직업교육에서의 원조 등이 제공됨. 특별부조 중 생활간호부조 다음으로 재정부담이 많은 급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조
: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조는 다른 급여와는 달리 실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음. 대부분 각 주에서 주법에 의하여 또는 다른 연방법에 의하여 맹인에 대한 보호를 행하기 때문에 연방사회부조법상의 시각장애인 보호의 기능은 크지 않음.
생활간호부조
: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세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의 극히 개인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는 급여. 시설보호 혹은 거택간호의 형태로 이루어짐. 거택간호의 경우에는 생활간호보조금이 지급간호가 필요한 경우, 시설에 수용하거나 자택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생활간호보조금의 액수는 요보호 상태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 특별히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간호인 고용비용을 사회부조 담당청이 부담하고, 그 대신 생활간호보조금은 삭감됨.
가사유지를 위한 부조
: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입원과 같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가사를 돌볼 수 없고, 이로써 가족이 해체될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급여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가 그 내용이며, 가정 밖에서의 보호도 가능
특수한 요 보호자 보호
: 다른 사회보장제도 혹은 다른 사회부조급여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 예컨대 주거가 일정치 않은 부랑자, 일탈 청소년, 전과자 등에 대한 상담, 개인적 보호 및 거주지 마련 등을 통해서 이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목적을 갖는 급여. 주로 시설보호의 형태로 이루어짐.
노인부조
: 다른 사회부조급여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하는 노인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급여로 65세 이상 노인부터 해당. 노인에게 맞는 소일거리의 마련, 주거부조, 사교와 오락 등 문화적 욕구에 따른 모임이나 시설이용을 위한 부조, 친지와의 접촉을 위한 부조 등이 있음.
해외거주 독일인(해외동포)을 위한 부조
: 독일인이 체류하는 다른 국가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에게 불리한 변화가 일어나 공공부조가 필요할 정도로 존재가 위협받고 있을 때 제공하는 부조로서 1993년 이후 현저히 제한되었음.
급여 지급기간
생계급여의 지급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특별급여 중 일부에 한하여 제한을 두기도 함.
1997년 말 기준 생계급여 총 수혜자 중 약 절반 가량이 1년 미만동안 수혜를 받았으며 20%정도가 3년 이상의 장기수혜자였음.
일반적으로 독일 공공부조의 지급기간은 학력, 연령, 직업교육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일수록 공공부조의 지급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장기수혜자의 비율이 높음.
공공부조의 관리운영체계
○ 공공부조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운영체계로는 지역별로 시 또는 각 주의 행정구역에 설치된 공공부조기관(ortliche Trager)과 지역을 초월한 광역행정기관(uberortliche)에서 업무를 담당함.
○ 지역별로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부조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책임진다.
○ 광역행정기관에서는 지역별 공공부조기관이 담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재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음. 또한, 시나 군 단위로는 시설을 설립유지할 수가 없어서 공동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보건이나 질병 등 광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
○ 그 밖에 각 지역의 사회담당관청, 청소년담당관청, 보건예방담당관청들 간에 일어나는 권한의 분쟁들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일 등을 맡음.
공공부조의 재원
○ 예산규모
- 1998년 전체 공공부조 지출액은 450억 DM이었음. 이 중 394억이 구 서독지역에, 56억이 구 동독지역에서 사용되었음.
- 이러한 총지출에서 공공부조기관에 투입되는 비용(운영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한 공공부조지출(net expenditures)은 1998년에 397억 DM(서독지역 349억 DM, 구 동독지역 48억DM)으로 산출됨. 이 중 생계급여에 대한 총지출은 182억DM이고, 특별상황에 대한 부조는 215억DM을 차지하였음.
- 공공부조지출은 1962년 연방사회부조법이 시행된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1994년 및 1995년에 최고수준을 보이다가 1996년부터 다소 감소하기 시작. 1963년 공공부조지출이 18억 6천 마르크였던 반면, 10년 후에는 56억 6천 마르크로 3배가 증가. 1983년 총 지출액은 175억 7천 마르크로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521억 마르크로 최고수준을 보였음.
-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80%, 정부 20%의 비율로 분담하여 부담. 연방정부는 단지 이주자와 난민, 그리고 외국체류 독일인에 대한 공공부조급여의 재원을 부담하는데 그침.
- 건강관리부조
: 질병의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급여로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등이 제공됨.
의료보호
: 환자에 대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의 조치, 의약품, 의료재료 및 의치제공, 입원과 요양 또는 질병에 의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급여 등을 제공함.
가족계획을 위한 부조
: 피임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비용을 지급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부조
: 임신 및 분만에 관련된 모든 필요한 진료를 내용으로 함. 합법적인 임신중절의 경우 의사의 조치, 의약품 등의 급여 등 필요한 의료조치 제공
장애인 재활 부조
: 신체적정신적 및 심리적으로 장기간 장애상태에 있는 자를 의학적, 직업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재활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보통 장애인 재활급여는 생활간호급여와 함께 제공되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재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치료, 보장구와 정형재료의 제공, 의무교육과 직업교육에서의 원조 등이 제공됨. 특별부조 중 생활간호부조 다음으로 재정부담이 많은 급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조
: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조는 다른 급여와는 달리 실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음. 대부분 각 주에서 주법에 의하여 또는 다른 연방법에 의하여 맹인에 대한 보호를 행하기 때문에 연방사회부조법상의 시각장애인 보호의 기능은 크지 않음.
생활간호부조
: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세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의 극히 개인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는 급여. 시설보호 혹은 거택간호의 형태로 이루어짐. 거택간호의 경우에는 생활간호보조금이 지급간호가 필요한 경우, 시설에 수용하거나 자택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생활간호보조금의 액수는 요보호 상태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 특별히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간호인 고용비용을 사회부조 담당청이 부담하고, 그 대신 생활간호보조금은 삭감됨.
가사유지를 위한 부조
: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입원과 같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가사를 돌볼 수 없고, 이로써 가족이 해체될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급여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가 그 내용이며, 가정 밖에서의 보호도 가능
특수한 요 보호자 보호
: 다른 사회보장제도 혹은 다른 사회부조급여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 예컨대 주거가 일정치 않은 부랑자, 일탈 청소년, 전과자 등에 대한 상담, 개인적 보호 및 거주지 마련 등을 통해서 이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목적을 갖는 급여. 주로 시설보호의 형태로 이루어짐.
노인부조
: 다른 사회부조급여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하는 노인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급여로 65세 이상 노인부터 해당. 노인에게 맞는 소일거리의 마련, 주거부조, 사교와 오락 등 문화적 욕구에 따른 모임이나 시설이용을 위한 부조, 친지와의 접촉을 위한 부조 등이 있음.
해외거주 독일인(해외동포)을 위한 부조
: 독일인이 체류하는 다른 국가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에게 불리한 변화가 일어나 공공부조가 필요할 정도로 존재가 위협받고 있을 때 제공하는 부조로서 1993년 이후 현저히 제한되었음.
급여 지급기간
생계급여의 지급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특별급여 중 일부에 한하여 제한을 두기도 함.
1997년 말 기준 생계급여 총 수혜자 중 약 절반 가량이 1년 미만동안 수혜를 받았으며 20%정도가 3년 이상의 장기수혜자였음.
일반적으로 독일 공공부조의 지급기간은 학력, 연령, 직업교육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일수록 공공부조의 지급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장기수혜자의 비율이 높음.
공공부조의 관리운영체계
○ 공공부조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운영체계로는 지역별로 시 또는 각 주의 행정구역에 설치된 공공부조기관(ortliche Trager)과 지역을 초월한 광역행정기관(uberortliche)에서 업무를 담당함.
○ 지역별로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부조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책임진다.
○ 광역행정기관에서는 지역별 공공부조기관이 담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재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음. 또한, 시나 군 단위로는 시설을 설립유지할 수가 없어서 공동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보건이나 질병 등 광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
○ 그 밖에 각 지역의 사회담당관청, 청소년담당관청, 보건예방담당관청들 간에 일어나는 권한의 분쟁들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일 등을 맡음.
공공부조의 재원
○ 예산규모
- 1998년 전체 공공부조 지출액은 450억 DM이었음. 이 중 394억이 구 서독지역에, 56억이 구 동독지역에서 사용되었음.
- 이러한 총지출에서 공공부조기관에 투입되는 비용(운영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한 공공부조지출(net expenditures)은 1998년에 397억 DM(서독지역 349억 DM, 구 동독지역 48억DM)으로 산출됨. 이 중 생계급여에 대한 총지출은 182억DM이고, 특별상황에 대한 부조는 215억DM을 차지하였음.
- 공공부조지출은 1962년 연방사회부조법이 시행된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1994년 및 1995년에 최고수준을 보이다가 1996년부터 다소 감소하기 시작. 1963년 공공부조지출이 18억 6천 마르크였던 반면, 10년 후에는 56억 6천 마르크로 3배가 증가. 1983년 총 지출액은 175억 7천 마르크로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521억 마르크로 최고수준을 보였음.
-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80%, 정부 20%의 비율로 분담하여 부담. 연방정부는 단지 이주자와 난민, 그리고 외국체류 독일인에 대한 공공부조급여의 재원을 부담하는데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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