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 보험
국민연금
주체
대상
프로그램
재원
쟁점
국민건강보험
주체
대상
프로그램
재원
쟁점
공적 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체
대상
프로그램
재원
쟁점
의료급여
주체
대상
프로그램
재원
쟁점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주체
대상
프로그램
재원
쟁점
노인
주체
대상
프로그램
재원
쟁점
장애인
주체
대상
프로그램
재원
쟁점
국민연금
주체
대상
프로그램
재원
쟁점
국민건강보험
주체
대상
프로그램
재원
쟁점
공적 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체
대상
프로그램
재원
쟁점
의료급여
주체
대상
프로그램
재원
쟁점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주체
대상
프로그램
재원
쟁점
노인
주체
대상
프로그램
재원
쟁점
장애인
주체
대상
프로그램
재원
쟁점
본문내용
인, 육아와 노인, 영아와 탁아, 육아와 상담 등 2개 이상의 복합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서로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준가족적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3) 통제에서 자율로 : 시설의 운영은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법적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현대사회의 요보호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4) 그 외 서비스 방안 : 이상에서 고찰한 제안이 필요에 따라 타운 또는 마을(Town or Village), 시설의 상담기능, 중간처우의 집 (Half Way House), 그룹 홈 (Group Home)으로 활용 가능
2. 시설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
1) 가족상담 및 면회제도 활성화: 분류수용이 전제되면 이 프로그램은 가능하다. 가족이 있는 아동으로서 불가피하게 시설보호를 받는 경우 간격과 시간을 정해 가족과의 면회를 허용하고 제반 아동양육과 교육에 대해 상담하고 의논할 수 있다.
2) 귀가조치 : 소년원에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수용하는 것과 같이 시설수용아동도 개인의 성장, 가정환경의 변화, 보호자의 출현 등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설장의 재량에 의해 퇴원을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자유로운 귀가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3) 교양교육 및 괴외 지도 실시: 시설아동들은 일반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양교육 및 과외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일손이 모자랄 경우 대학생 또는 교사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1.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고령화 사회에 맞고 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은 1963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1982년에 제정된 노인보건법에 의해서 노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크게 발전시켰고, 1982년부터 노인복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몇 차례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선진 외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한국사회에 맞는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2.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이지만, 국민연금의 수급은 60세부터 시작되므로 젊은 노인의 노동력과 경륜을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또한, 평균수명이 꾸준히 연장되면서 노인이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취업 혹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실질적인 집행을 통해서 고령자의 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노인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근 시범사업 수준인 시니어클럽을 더욱 발전시켜서 미국의 은퇴자협회처럼 가장 영향력 있는 자원봉사단체로 발전시키고, 실버넷 운동을 더욱 정착시켜 노인의 활동범위를 가상공간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배우자를 다시 찾아서 성생활을 즐기며 노후를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이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3. 노인이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절제된 생활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체계화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노인 전문병원, 전문 요양시설, 가정방문 간호사업소 등 전문적인 의료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간병과 수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장기요양에 필요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포함된다.
4. 노인을 위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한다. 그 동안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었는데, 전체 노인의 99%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가보호를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시설보호와 연계 필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해서 일반 노인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하도록 욕구의 내용과 수준에 맞게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조화시켜야 한다. 노인복지의 일차적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이지만, 그 노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복지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상담하거나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기술을 가르치는 일, 보호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적인 방법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 문제점 :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타인에 의존치 않고 자립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을 통한 취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소득보장이 될 때 자립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취업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소득보장 대책이 절실하지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외엔 아무런 생계지원이나 생활보장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상을 장애인 일반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약 11만 여명만이 수당을 받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1~2급 중증장애인 43만 여명에 대한 대책이 없는 현행 수당제도는 보편적인 제도로 볼 수 없다.
2. 장애인도 궁극적으로는 직업재활을 통한 생활자립을 하여야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방안 : 자립생활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발전의 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기점을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확대와 함께 지역특성과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사자의 자립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4. 자립생활 모형으로는 중증·중복장애인일 지라도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립생활센터"의 모형과 프로그램이 정신적 장애를 수반한 경우는 "자립생활 지원센터" 의 모형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3) 통제에서 자율로 : 시설의 운영은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법적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현대사회의 요보호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4) 그 외 서비스 방안 : 이상에서 고찰한 제안이 필요에 따라 타운 또는 마을(Town or Village), 시설의 상담기능, 중간처우의 집 (Half Way House), 그룹 홈 (Group Home)으로 활용 가능
2. 시설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
1) 가족상담 및 면회제도 활성화: 분류수용이 전제되면 이 프로그램은 가능하다. 가족이 있는 아동으로서 불가피하게 시설보호를 받는 경우 간격과 시간을 정해 가족과의 면회를 허용하고 제반 아동양육과 교육에 대해 상담하고 의논할 수 있다.
2) 귀가조치 : 소년원에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수용하는 것과 같이 시설수용아동도 개인의 성장, 가정환경의 변화, 보호자의 출현 등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설장의 재량에 의해 퇴원을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자유로운 귀가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3) 교양교육 및 괴외 지도 실시: 시설아동들은 일반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양교육 및 과외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일손이 모자랄 경우 대학생 또는 교사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1.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고령화 사회에 맞고 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은 1963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1982년에 제정된 노인보건법에 의해서 노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크게 발전시켰고, 1982년부터 노인복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몇 차례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선진 외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한국사회에 맞는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2.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이지만, 국민연금의 수급은 60세부터 시작되므로 젊은 노인의 노동력과 경륜을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또한, 평균수명이 꾸준히 연장되면서 노인이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취업 혹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실질적인 집행을 통해서 고령자의 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노인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근 시범사업 수준인 시니어클럽을 더욱 발전시켜서 미국의 은퇴자협회처럼 가장 영향력 있는 자원봉사단체로 발전시키고, 실버넷 운동을 더욱 정착시켜 노인의 활동범위를 가상공간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배우자를 다시 찾아서 성생활을 즐기며 노후를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이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3. 노인이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절제된 생활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체계화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노인 전문병원, 전문 요양시설, 가정방문 간호사업소 등 전문적인 의료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간병과 수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장기요양에 필요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포함된다.
4. 노인을 위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한다. 그 동안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었는데, 전체 노인의 99%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가보호를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시설보호와 연계 필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해서 일반 노인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하도록 욕구의 내용과 수준에 맞게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조화시켜야 한다. 노인복지의 일차적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이지만, 그 노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복지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상담하거나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기술을 가르치는 일, 보호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적인 방법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 문제점 :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타인에 의존치 않고 자립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을 통한 취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소득보장이 될 때 자립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취업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소득보장 대책이 절실하지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외엔 아무런 생계지원이나 생활보장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상을 장애인 일반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약 11만 여명만이 수당을 받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1~2급 중증장애인 43만 여명에 대한 대책이 없는 현행 수당제도는 보편적인 제도로 볼 수 없다.
2. 장애인도 궁극적으로는 직업재활을 통한 생활자립을 하여야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방안 : 자립생활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발전의 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기점을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확대와 함께 지역특성과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사자의 자립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4. 자립생활 모형으로는 중증·중복장애인일 지라도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립생활센터"의 모형과 프로그램이 정신적 장애를 수반한 경우는 "자립생활 지원센터" 의 모형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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