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소송 당사자능력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Ⅳ. 권한쟁의 청구사유와 기간
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과 그 효력
Ⅱ.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소송 당사자능력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Ⅳ. 권한쟁의 청구사유와 기간
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과 그 효력
본문내용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관계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처분이나 부작위를 시정해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