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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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흔히 간과하기 쉬우나 매우 중요한 자연기능이다.
2) 친수기능
친수기능이란 수변경관, 정서함양, 수상위락 등 하천과 인간과의 교류기능이다. 수변경관이나 정서함양과 같은 친수기능은 인간의 친수성에 대한 본능적 심리의 표출로 하천과 그 주변 자연인공물의 조화가 인간에게 주는 심미적 기능이며 도시화, 인공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
3) 공간기능
하천의 공간기능은 공간이용기능, 피난 및 방재공간기능, 지리분할기능 등을 말하며 이 중 공간이용기능은 탁 트인 하천부지 자체가 과밀화된 도시 내에서 오픈 스페이스 역할을 하거나 자연학습장,생태 체험장 등으로 이용되는 기능이다.
6. 하천의 기초용어
① 강의 양쪽 기슭
강의 상하는 분명하다. 물은 위(높은 곳)에서 아래(낮은 곳)으로 흐르므로 산쪽의 높은 곳을 상류, 바다 쪽의 낮은 곳을 하류라고 한다. 또한 강에도 좌우가 정해져 있다. 강이 흐르는 방향(즉 하류)을 향해 서서 우측을 우안, 좌측을 좌안이라고 부르고 있다. 좌안, 우안이라는 호칭은 한국이나 일본, 외국 모두 마찬가지이다.
② 강의 범위
보통 강이라고 하면 물이 흐르고 있는 부분을 떠올릴 것이다. 이렇듯 강과 물의 흐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제방과 좌우안의 제방 사이에 끼어있는, 보통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강(정확하게는 하천구역)이라고 부른다. 평상시의 강물은 강의 낮은 부분을 흐르고 있다. 이것을 “저수로 또는 저수부지” 라고 부른다. 한편 폭우가 쏟아져 수위가 불어나면 강 전체에 물이 흘러가게 된다. 이 때의 물의 흐름을 “고수”라고 부르고, 저수 때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고수가 되어야 물이 흐르게 되는 곳을 “고수부지 또는 둔치”라고 부른다. 고수부지는 하천부지라고도 하며, 동식물의 귀중한 생식장소인 동시에 보통때는 공원이나 운동장 등 사람들의 휴식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③ 강물의 속과 밖, 제방의 내외
제방은 홍수를 강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막아 수해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인공적인 구조물이다. 제방의 내외를 구분하는 말로 “제외지”, “제내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물이 흐르고 있는 강물 속을 “제외지”라 하고, 택지 등이 있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강 밖을 ‘제내지’라고 부른다. 즉, 제방이 홍수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므로,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쪽을 제방의 안쪽이라고 보고 “內” 제방의 저쪽(강쪽)을 “外”라고 부르게 되었다. 결국 홍수가 흘러가는 강 속이 제외지가 되는 것이다.
④ 유역과 수계
비가 되어 지상에 도달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모여 계류가 된다. 몇 개의 계류가 다시 모여 지류가 되고, 지류에서 지천, 그리고 본천으로 물이 모인다. 이와 같이 지상에 내린 비가 어느 하나의 강으로 흘러 모여드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강의 유역에 속하게 된다. 또 이 범위의 면적을 “유역면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강이 유역면적 약 26,219로 가장 크고 다음 낙동강유역(23,852), 금강유역(9,886)의 순이고 한반도 주변전체를 보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에 걸쳐있는 두만강유역이 42,243으로 가장 넓다.
⑤ 치수, 이수, 친수
하천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측면에서 치수, 이수라는 말이 있다.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방을 쌓고 강을 다스려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치수”라고 하며, 강물을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일을 “이수”라고 한다.
또한 “친수”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신생어로서, 사람이 물과 친해진다는 의미의 말이다. 강은 치수나 이수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쉴 수 있는 휴식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생각에서 탄생된 말이다.
7. 하천 계획과 설계.
관심 있으신 분은 개인 적으로 공부 하세요..
제 방
제방이란 홍수를 하도(河道) 내로 국한시켜서 제내지(堤內地)로의 범랑을 방지하고, 홍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통토사나 사력(砂礫)으로 다져서 만든 하천 시설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공작물이다.
1. 제방의 명칭과 위치
제방에는 각각 그 기능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그것들의 명칭과 하천에서의 위치를 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1) 본둑, 예비둑
본둑은 제방 원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하도의 양안에 좇아서 축조한 둑이다. 예비둑은 본둑과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축조된 둑으로 제외지쪽에 설치된 것을 앞둑(前堤)이라 부르고, 이것은 중소규모 정도의 홍수에 의한 하도 내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만든 낮은 둑이다.
2) 산붙임둑, 둘레둑
어느 특정한 구역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둑으로 산과 산 사이에 설치한 것을 산 붙임둑이라 부르고, 여의도를 홍수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둘러막은 둑과 같은 것을 둘레둑이라고 부른다.
3) 연속제와 열린둑
하도의 양안에 좇아 연속적으로 축조된 둑을 연속제라고 부르며, 부분적으로 불연속이 되어 2중으로 축조되어 있는 둑을 열린둑이라고 부른다.
4) 역류제, 갈림둑
2개 하천의 합류점 부근에 축조되는 둑이다. 2개 이상의 하천에 있어서 1개 하천이 타하천의 배수효과를 받게 될 경우, 배수의 영향을 방생하는 하천의 제방 높이에 따라 배수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서 제방을 더 높일 필요가 생긴다. 이와 같이 더 높인 둑을 역류제라고 부른다. 2개의 하천의 합류점에서 2개 하천의 유황이 다를 경우, 합류점 하류부의 2개 하상의 안정과 유황을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폭을 구분하며, 상당 거리 구간에 둑을 축조한 것을 갈림둑이라고 부른다.
5) 월류제, 막힘둑
일정한 수위이하의 유량을 하도 밖으로 월류시켜서 홍수조절 목적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축조한 둑을 월류제라고 부른다. 하천을 지나 파천(波川)으로부터 가로막아 신천(新川)을 굴착하고, 구천(舊川)을 폐천화할 경우 축조하는 둑을 막힘둑이라 부른다.
2. 제방계획과 설계
[1]제방 계획
하천제방은 계획 홍수량을 계획 홍수위 이내에서 안전하게 하도를 통해 유하시키도록 계획하여야한다.
이상으로 하천과 제방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키워드

하천,   제방,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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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3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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