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 남녀유별론을 이유로 김춘추(태종무열왕)의 옷을 꿰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나, 문희가 혼인없이 임신하였다고 하여 화형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신라의 선화공주가 서동과 내통했다는 소문 때문에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등의 고사는 당시에 여자가 지켜야할 정절과 용기, 정조 관념, 예절 등에 관한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10C∼14C)에는 사회적 계층에 따라 가정교육의 내용이 다르게 전개되었다. 상류계층의 가정에서는 자식의 과거시험에 대비하여 글읽기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실천교육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서민층의 가정에서는 의학이나 기술 등 생계와 직결되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무신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무예교육도 가정에서 행해졌다. 한국의 여성에 대한 교육은 근대교육이 도입되기 전까지 자신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가정교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 당시의 여성에 대한 가정교육의 내용은 가사 관리, 육아, 요리, 베짜기, 바느질 등이었으며, 일부 상류가정에서는 교양으로 글 읽기와 유학서적, 불교경전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윷놀이ㆍ쌍륙 등은 가정에서 즐긴 여성놀이였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15C-19C)에는 정부의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국교로 장려한 억불숭유정책으로 가정교육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다. 가정교육의 내용은 유교의 기본원리인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도리, 임금에 대한 신하의 도리, 남편과 부인이 할 일, 연장자와 연소자간에 지켜져야 할 차례와 질서, 친구간에 있어야 할 신의를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당시 가정교육의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가정에서 사용되었던 책은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명심보감과 족보, 및 조상의 문집 등이었으며, 이들 책자들은 아동의 연령에 맞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집안 및 이웃의 혼인, 제사, 생일, 회갑 등에 참여시켜 필요한 생활상식과 태도를 습득하게 하였다.
여성의 가정교육 내용과 방법은 고려시대에 비하여 더욱 엄격하였다. 여자들에게는 삼종지도라 하여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복종해야 하고, 나이 들어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의 의견에 쫓아 행동해야 하는 등의 유교적 규범 습득이 부녀자의 미덕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범으로 칠거지악이라는 것이 있다.
※ 칠거지악의 내용 : ①남편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경우, ②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③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④질투하는 경우, ⑤나병ㆍ간질 등 유전병을 가진 경우, ⑥말이 많은 경우, ⑦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 등 7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남편이 부인을 조건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칠거지악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정에서 교육받는다.
이러한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집가는 딸에게 부모들이 충고를 한다. 벙어리 노릇 1년, 장님 노릇 1년, 귀머거리 노릇 1년 등으로 모두 3년간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충고를 하며 이 충고를 실천할 때 시집살이를 무난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교육에서 강조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어느 사회나 범죄행위이지만 이 외의 경우는 봉건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불효의 표본이고, 아들을 못 낳는 것은 가계계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며,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고, 질투는 축첩제의 유지에 방해 원인이 되며, 나쁜 질병은 자손의 번영에 해로운 것이며, 말이 많은 것은 가족공동생활의 불화와 이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유교적 규범의 습득 강요 외에도 베짜기ㆍ바느질ㆍ요리ㆍ육아ㆍ가사 관리에 관한 기능 등도 가정에서 교육되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 집안의 딸들에게는 고려시대와 달리 노래와 춤이 금지되었고 집안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널뛰기, 화전놀이, 그네뛰기 등 몇 가지 놀이만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양반의 가문에서는 딸들에게 한글과 함께 명심보감, 내훈, 삼강행실도, 계녀서, 규합총서 등을 비롯하여 이야기 책 · 서간문 등을 가르쳤다. 그리고 결혼 후에 친가의 조상에 대한 지식과 긍지를 잊지 않도록 가계보를 가르치는 가정도 있었다.
Ⅲ. 결론
한국인은 예로부터 예의를 중히 여기는 동방예의지국의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요사이 이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날 교육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절교육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가정에서 유아 시기부터 충실히 지도했던 예절교육은 사회변화에 따라 핵가족화 현상과 더불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점차 소원해졌다고 본다. 더욱이 학교를 비롯한 기관은 교과교육지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차에 가정에서 지도가 되지 못했던 예절 교육을 전담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의 부재 현상을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예절을 가르쳐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절교육은 인간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또 다른 교육방식으로, 많은 교육에 있어서 그 수혜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교육적인 효과가 크므로, 이러한 예절교육에서도 그에 대해 어려서부터 알고 익혀 몸에 베어 그것을 성인이 되어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부터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등의 속담을 통해 인성교육을 통한 생활교육으로서의 예절교육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예절교육을 통해서 지나치게 개인주의 및 획일화 문화가 만연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초기의 아동교육에서도 지식위주의 교육만을 자칫 강조하기 쉬운 아동교육에 대하여 관심의 전환을 꾀하고, 이러한 예절교육을 통해서 한국인의 긍지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10C∼14C)에는 사회적 계층에 따라 가정교육의 내용이 다르게 전개되었다. 상류계층의 가정에서는 자식의 과거시험에 대비하여 글읽기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실천교육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서민층의 가정에서는 의학이나 기술 등 생계와 직결되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무신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무예교육도 가정에서 행해졌다. 한국의 여성에 대한 교육은 근대교육이 도입되기 전까지 자신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가정교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 당시의 여성에 대한 가정교육의 내용은 가사 관리, 육아, 요리, 베짜기, 바느질 등이었으며, 일부 상류가정에서는 교양으로 글 읽기와 유학서적, 불교경전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윷놀이ㆍ쌍륙 등은 가정에서 즐긴 여성놀이였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15C-19C)에는 정부의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국교로 장려한 억불숭유정책으로 가정교육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다. 가정교육의 내용은 유교의 기본원리인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도리, 임금에 대한 신하의 도리, 남편과 부인이 할 일, 연장자와 연소자간에 지켜져야 할 차례와 질서, 친구간에 있어야 할 신의를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당시 가정교육의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가정에서 사용되었던 책은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명심보감과 족보, 및 조상의 문집 등이었으며, 이들 책자들은 아동의 연령에 맞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집안 및 이웃의 혼인, 제사, 생일, 회갑 등에 참여시켜 필요한 생활상식과 태도를 습득하게 하였다.
여성의 가정교육 내용과 방법은 고려시대에 비하여 더욱 엄격하였다. 여자들에게는 삼종지도라 하여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복종해야 하고, 나이 들어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의 의견에 쫓아 행동해야 하는 등의 유교적 규범 습득이 부녀자의 미덕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범으로 칠거지악이라는 것이 있다.
※ 칠거지악의 내용 : ①남편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경우, ②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③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④질투하는 경우, ⑤나병ㆍ간질 등 유전병을 가진 경우, ⑥말이 많은 경우, ⑦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 등 7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남편이 부인을 조건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칠거지악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정에서 교육받는다.
이러한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집가는 딸에게 부모들이 충고를 한다. 벙어리 노릇 1년, 장님 노릇 1년, 귀머거리 노릇 1년 등으로 모두 3년간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충고를 하며 이 충고를 실천할 때 시집살이를 무난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교육에서 강조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어느 사회나 범죄행위이지만 이 외의 경우는 봉건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불효의 표본이고, 아들을 못 낳는 것은 가계계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며,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고, 질투는 축첩제의 유지에 방해 원인이 되며, 나쁜 질병은 자손의 번영에 해로운 것이며, 말이 많은 것은 가족공동생활의 불화와 이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유교적 규범의 습득 강요 외에도 베짜기ㆍ바느질ㆍ요리ㆍ육아ㆍ가사 관리에 관한 기능 등도 가정에서 교육되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 집안의 딸들에게는 고려시대와 달리 노래와 춤이 금지되었고 집안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널뛰기, 화전놀이, 그네뛰기 등 몇 가지 놀이만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양반의 가문에서는 딸들에게 한글과 함께 명심보감, 내훈, 삼강행실도, 계녀서, 규합총서 등을 비롯하여 이야기 책 · 서간문 등을 가르쳤다. 그리고 결혼 후에 친가의 조상에 대한 지식과 긍지를 잊지 않도록 가계보를 가르치는 가정도 있었다.
Ⅲ. 결론
한국인은 예로부터 예의를 중히 여기는 동방예의지국의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요사이 이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날 교육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절교육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가정에서 유아 시기부터 충실히 지도했던 예절교육은 사회변화에 따라 핵가족화 현상과 더불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점차 소원해졌다고 본다. 더욱이 학교를 비롯한 기관은 교과교육지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차에 가정에서 지도가 되지 못했던 예절 교육을 전담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의 부재 현상을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예절을 가르쳐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절교육은 인간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또 다른 교육방식으로, 많은 교육에 있어서 그 수혜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교육적인 효과가 크므로, 이러한 예절교육에서도 그에 대해 어려서부터 알고 익혀 몸에 베어 그것을 성인이 되어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부터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등의 속담을 통해 인성교육을 통한 생활교육으로서의 예절교육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예절교육을 통해서 지나치게 개인주의 및 획일화 문화가 만연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초기의 아동교육에서도 지식위주의 교육만을 자칫 강조하기 쉬운 아동교육에 대하여 관심의 전환을 꾀하고, 이러한 예절교육을 통해서 한국인의 긍지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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