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교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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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수석교사제
1. 수석교사제란 ?
2.수석교사제 모형
3. 수석교사제 기본 방향
4. 수석교사제의 주요 쟁점
6.수석교사도입 기대효과
7.수석교사제 문제점

본문내용

행 6-3-3-4 학제와 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은 단선형이고 독립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고 그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과 전문직성은 「개별과목 교수학습 전문성, 학생생활지도 전문성, 행정 관리 전문직성(교장, 교감)」으로 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수석교사제의 직무가 장학·연구지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학제와 교육과정은 수석교사의 전문성이나 직무와 유리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결국 수석교사는 교감이 맡고 있는 행정을 보조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나마 실제로는 하는 일이 별로 없게 될것이므로 단순히 교사의 복지 측면만을 고려한, 즉 선택된 소수를 위한 수석교사제로 정착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의 교감 1명이 여러 명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그 결과 급별·과별 특성은 철저히 무시되며, 주로 근무평정에 의해 1등부터 획일적으로 끊어 수석교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현재의 승진구조에서는 별수를 다 써도 근본적으로 과목별 안배는 꿈도 못 꾸게 된다. 이는 이미 교장·교감의 과목별 안배가 불가능하다는 경험에서 그 귀착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학교는 수석교사가 여러 명인데 어떤 학교는 한 명도 없고, 수학의 수석교사는 있는데 영어와 국어의 수석교사는 없을 수가 있다. 과목간의 괴리 현상은 또 어떤가? 과학과목 수석교사가 어떻게 음악과목 교사들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결국 수석교사는 교감을 따라 다니며 도장 찍는 일을 거드는 역할로 자리 매김 될 것이고 교장, 교감, 전문직과의 마찰도 격화될 것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수석교사를 직위의 개념으로 설정하지 않고 직급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직급의 다단계화`로 접근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상의 해석을 잘못 이해한 상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교사의 전문성과 특성에 대한 평소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서 10%의 정원을 정하고, 사실상 단일호봉체계를 깨뜨릴만한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구교육법 제75조에 `교장의 명`으로 규정된 교사의 직무를 `법령에 따라`로 개정한 것도 직급구조를 지양하는 교사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굳이 직급의 개념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교사노동의 특수성과 교직사회의 교육적 풍토를 거스르는 관료적 발상임과 동시에 승진경쟁을 부추키는 정책이며 교육법상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모순점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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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4.03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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