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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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의 관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임금체계의 관리

Ⅰ. 임금체계의 의의

Ⅱ. 임금체계의 결정수준

Ⅲ. 임금체계의 유형
1. 연공급체계
2. 직무급체계
3. 직능급체계
4. 자격급체계

Ⅳ. 특수임금제
1. 집단임금제(group incentive plan)
2. 순응임률제(sliding scale wage plan)
3. 성과배분제도
4. 연간보장급제(guaranted annual wage plan)

Ⅴ. 부가적 임금
1. 제수당
2. 상여금

Ⅵ. 퇴직금의 관리
1. 퇴직금의 의의
2. 퇴직금제도의 성격
3. 퇴직금제도의 기능
4. 퇴직금의 재원

본문내용

기 내지 고용계약의 소멸을 의미한다.
퇴직금의 관리문제는 노사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에 있고, 점증하는 노령인구의 생활보장과 퇴직금 지급부담의 증대에 따른 기업경영상의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
2. 퇴직금제도의 성격
퇴직금의 성격 내지 지급의 근거에 대한 종래의 학설로는 공로보상설■임금후불설■생활보장설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외에도 위자료설도 있다.
1) 공로보상설(the gratuify theory)
공로보상설은 기업측의 주장으로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중 경영에 기여한 공로에 대하여 그 보상책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온정적■은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장기근속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고, 특히 장기근속을 통한 무형의 직장기풍을 진작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2) 임금후불설(the deferred wage theory)
임금후불설은 노동조합측이 주장하는 견해로서 임금이 재직중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실질가치 이하로 인하 지급되었기 때문에 퇴직시에 미불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후불 또는 추가 지급하는 성격을 띤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한 퇴직금의 판결요지를 보면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임금의 축적분이 재원이 되는 만큼 본질적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3) 생활보장설(the social security theory)
이것도 노동조합측이 주장하는 견해로서 퇴직금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일정기간의 생활보장책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지닌다는 시간에서 출발한다. 이설은 1949년 트루만대통령이 미국 철강회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명한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철강회사 번영의 기초는 기계나 설비뿐만 아니라 인간도 포함되므로, 사용불능한 인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노령퇴직자의 노후보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의 견해 중 공로보상설이 일반적 통설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퇴직금을 생활보장적■임금후불적 성격을 가졌다고 해석함에 따라 마침내 근로조건으로 변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에 최저 30일분의 임금이 퇴직금으로서 법정채권행위를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퇴직금제도의 기능
기업의 퇴직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여러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 경영상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다.
1) 인사관리의 기능
장기근속자에게 높은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기업에의 정착성을 높이는 반면, 고령자의 정년퇴직을 용이하게 함에 따라 근로자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킴으로써 근로자의 구성을 적정화하고 승진을 원활하게 해준다.
2)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
우리 나라 노사분규의 동향을 원인별로 보면 임금체불 관련이 35%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특히 퇴직금 관련 분규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퇴직금제동의 운영은 노사분규의 소지를 줄임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3) 생활보장기능
우리 나라 퇴직금제도는 종래에는 중도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아 실업 중의 생활보장을 하였으나. 최근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 제도화되어 이를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노후생활보장은 퇴직연금으로 해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
4) 금융 및 자본축적기능
퇴직금제도가 연금화되는 경우에 연금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적립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 기업연금 적립분이 공적 연금을 오히려 상회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퇴직금의 연금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자본적 기능이 커질 것 이다.
4. 퇴직금의 재원
퇴직금제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하는 재원확보의 문제이다. 퇴직금의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는 적립금제도에 의하는 방법과 퇴직금을 생산비의 일부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1) 적립금제도
이는 매 결산기 또는 일정기간마다 기업이익의 일부 또는 기타의 재원에서 일정금액을 퇴직금의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퇴직수당적립금제도와 준비적립금제도로 세분할 수 있다.
■ 퇴직수당적립금제도란 일정기간마다(예컨대, 임금지급기) 지급임금의 몇%(예컨대,2~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두고 이 적립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준비적립금제도란 기업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퇴직적립금으로 삼 아 별도로 적립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적립금에는 법률상의 과장에 의거한 강제적 적립금인 법정준비금과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나 노사간의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의로 적립된 임의적립금으로 구분되는데, 최직급여적립금은 후자의 임의적립금에 속한다. 말하자면, 회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나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기업이익의 일부를 배당■기타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고,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할 수 있는데, 이것이 퇴직급여적립금이 된다. 이미 적립된 금액은 은행예금■금전신탁■채권투자와 같은 형태로 증식하거나 확실하게 유지■보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생산비로서의 처리
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생산비 중에 임금총액의 몇 %를 퇴직금으로 간주해두는 방법으로서 경제적 여건이 안정된 경우에만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회계처리상의 문제로서 퇴직금에 대해서도 과거의 통계숫자를 기초로 어느 정도까지 장래 각 연도에 있어서의 퇴직자 수와 퇴직금총액을 예측해 둘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인가는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적립금제도 그 중에서도 준비 적립금제도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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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30
  • 저작시기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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