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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외국인관광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