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관세자유지역 제도>
□ 도입목적
□ 제도내용
□ 지원내용
기대효과
지정요건․절차․현황
< 관세자유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연계운영으로 시너지효과 제고 >
□ 추진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관세자유지역 배후지 개발 및 물류업체 유치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추진계획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 기대효과
□ 시설 및 처리능력
□ 인천항 화물 유치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
□ 대중국 및 동아시아 국제물류중심기지로 육성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 기대효과
□ 인천항 화물 유치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
□ 대중국 및 동아시아 국제물류중심기지로 육성
<관세자유화지역제도 도입 문제점>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일원화>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 방향
□ 통합의 기본원칙
□ 도입목적
□ 제도내용
□ 지원내용
기대효과
지정요건․절차․현황
< 관세자유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연계운영으로 시너지효과 제고 >
□ 추진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관세자유지역 배후지 개발 및 물류업체 유치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추진계획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 기대효과
□ 시설 및 처리능력
□ 인천항 화물 유치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
□ 대중국 및 동아시아 국제물류중심기지로 육성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 기대효과
□ 인천항 화물 유치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
□ 대중국 및 동아시아 국제물류중심기지로 육성
<관세자유화지역제도 도입 문제점>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일원화>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 방향
□ 통합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만 아니라 동북아의 비철금속중개기지로 발전 기대
ㅇ 비철금속 소비국인 중국 및 일본 시장 점유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국가전략물자의 안정적으로 확보에도 기여
<관세자유화지역제도 도입 문제점>
○ 정부는 국제물류기지의 유치와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만을 21세기 동북아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 관세자유지역 실시에 대해 산자부는 제조와 중계무역 기능을, 관세청은 물류기능을 중시하는 등, 관련 부처간에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부산광양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이 예정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관세자유지역 선정을 둘러싼 지역간의 대립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일원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은 물류와 제조업을 각각 유치하기 위한 산업특구 개념이므로, 제도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운영되어 외국인투자자의 혼선 초래
ㅇ 최근 국제 물류산업은 공항항만 배후지역에 물류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연계하여 발전하는 추세이나
-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 위주로 분리 운영되어 시너지 효과 기대 곤란
□ 개선 방향
ㅇ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폐합하여 지원체계근거법 등을 일원화 ⇒(신)자유무역지역
□ 통합의 기본원칙
ㅇ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두 제도 중 장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통합
- 허용업종을 물류업, 제조업, 수출입목적 도매업 등으로 확대
- 세제 및 임대료 인센티브는 두 제도 가운데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하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 내용과 통일
- 다만, 세제 관련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규정
ㅇ 통합법은 산자부가 관장하되, 지역별 관리권은 현행과 같이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등 관리주체가 담당
완성~z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법적근거
관세자유지역지정운영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 관한 법률
지정목적
국제물류 유치
외자유치, 수출촉진, 지역개발
지정권자
재경부장관(관세자유지역위원회 심의)
산자부장관(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대상지역
- 공항항만 및 배후지
-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 산업단지
- 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정요건
① 일정면적 이상
* 항만(100만㎡), 공항(50만㎡)
② 일정규모 이상 화물처리능력
* 항만(연 1천만톤), 공항(연 50만톤)
③ 연계교통시설 및 통제시설 구비
- 부지도로 등 충분한 SOC 시설 확보
- 관세자유지역과 중복 방지
지원업종
물류업
제조업, 물류업, 수출입목적 도매업
반입물품
간접세지원
- 해외로부터 반입
: 무관세
(negative방식:소비재,사무용비품 등 제외)
- 국내로부터 반입
: 부가세, 특소세, 주세 등 환급 면제
- 해외로부터 반입
: 관세 유보
(positive방식:수입원자재,시설재등에 한정)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① 조세감면
요건: 3천만불 이상
법인소득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② 임대료 감면
국유지 100% 감면(최장 50년)
① 조세감면
요건
(제조업) 3천만불이상, 고용 300명이상
(물류업) 3천만불 이상
감면수준 : (좌동)
② 임대료 감면
인근지역의 1/5~1/10 수준
*군산의 경우 첨단기술, 1천만불이상 투자시 10년간 100% 감면
조성비용
-국비, 공사공단 또는 민자
* 인천항,부산신선대부두 : 해운항만청
* 광양항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인천공항 : 인천국제공항공사
* 부산신항 : 민자(배후지 기반시설은 국비)
- 국비
*군산(38만평) : 1,867억
*대불(34만평) : 1,557억
ㅇ 비철금속 소비국인 중국 및 일본 시장 점유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국가전략물자의 안정적으로 확보에도 기여
<관세자유화지역제도 도입 문제점>
○ 정부는 국제물류기지의 유치와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만을 21세기 동북아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 관세자유지역 실시에 대해 산자부는 제조와 중계무역 기능을, 관세청은 물류기능을 중시하는 등, 관련 부처간에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부산광양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이 예정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관세자유지역 선정을 둘러싼 지역간의 대립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일원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은 물류와 제조업을 각각 유치하기 위한 산업특구 개념이므로, 제도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운영되어 외국인투자자의 혼선 초래
ㅇ 최근 국제 물류산업은 공항항만 배후지역에 물류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연계하여 발전하는 추세이나
-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 위주로 분리 운영되어 시너지 효과 기대 곤란
□ 개선 방향
ㅇ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폐합하여 지원체계근거법 등을 일원화 ⇒(신)자유무역지역
□ 통합의 기본원칙
ㅇ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두 제도 중 장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통합
- 허용업종을 물류업, 제조업, 수출입목적 도매업 등으로 확대
- 세제 및 임대료 인센티브는 두 제도 가운데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하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 내용과 통일
- 다만, 세제 관련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규정
ㅇ 통합법은 산자부가 관장하되, 지역별 관리권은 현행과 같이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등 관리주체가 담당
완성~z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법적근거
관세자유지역지정운영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 관한 법률
지정목적
국제물류 유치
외자유치, 수출촉진, 지역개발
지정권자
재경부장관(관세자유지역위원회 심의)
산자부장관(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대상지역
- 공항항만 및 배후지
-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 산업단지
- 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정요건
① 일정면적 이상
* 항만(100만㎡), 공항(50만㎡)
② 일정규모 이상 화물처리능력
* 항만(연 1천만톤), 공항(연 50만톤)
③ 연계교통시설 및 통제시설 구비
- 부지도로 등 충분한 SOC 시설 확보
- 관세자유지역과 중복 방지
지원업종
물류업
제조업, 물류업, 수출입목적 도매업
반입물품
간접세지원
- 해외로부터 반입
: 무관세
(negative방식:소비재,사무용비품 등 제외)
- 국내로부터 반입
: 부가세, 특소세, 주세 등 환급 면제
- 해외로부터 반입
: 관세 유보
(positive방식:수입원자재,시설재등에 한정)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① 조세감면
요건: 3천만불 이상
법인소득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② 임대료 감면
국유지 100% 감면(최장 50년)
① 조세감면
요건
(제조업) 3천만불이상, 고용 300명이상
(물류업) 3천만불 이상
감면수준 : (좌동)
② 임대료 감면
인근지역의 1/5~1/10 수준
*군산의 경우 첨단기술, 1천만불이상 투자시 10년간 100% 감면
조성비용
-국비, 공사공단 또는 민자
* 인천항,부산신선대부두 : 해운항만청
* 광양항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인천공항 : 인천국제공항공사
* 부산신항 : 민자(배후지 기반시설은 국비)
- 국비
*군산(38만평) : 1,867억
*대불(34만평) : 1,5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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